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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준)

변론종결

2017. 8. 23.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와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가, 위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905,’ 다음에 ‘906,’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899, 902, 903, 905, 906,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별지 2 표에 적힌 ‘피고별 출급확인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 주위적으로, 피고 1은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899, 902, 905, 906,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주1) 10,000,000원 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1은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899, 902, 905, 906,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721 손해배상(기)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2017. 1. 6.자 준비서면 및 2017. 1. 9.자 준비서면을 원고의 주장으로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1, 피고 2는 위 원고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899, 902, 903, 905, 906,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별지 2 표에 적힌 ‘피고별 출급확인청구금액’란의 ‘피고 1’란에 적힌 각 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2 :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에버세이지(2008. 12. 16.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이하 ‘에버세이지’ 또는 ‘다이너스티’라 함)는 다단계 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이하 ‘디케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체이다(이하 위 두 회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회사’라 함).

2) 소외 2는 에버세이지의 대표이사이자 디케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소외 3은 에버세이지의 경영관리 부문 상무이사로서 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회사의 회원 관리, 센터 및 지사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소외 4는 ‘다이너스티 사업자 발전위원회’(이하 ‘다사위’라고 함) 회장으로, 소외 5는 다사위 고문 겸 ‘전국사업자연합회’ 회장으로, 소외 6은 다사위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1은 디케이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위임받아 이를 대리한 변호사이고, 피고 2는 디케이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등에 관한 위임을 받아 경정처분신청을 대리한 회계사로서, 디케이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각 일부씩을 양도받은 사람들이다.

4) 한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회사와 사이에 위 각 회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방문하여 판매하고 위 각 회사로부터 소정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5)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디케이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이하 ‘원고’라 함)는 디케이의 파산절차에서 디케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선정당사자)들로부터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 소송을 수계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각 회사의 조직 체계 및 보상 플랜

1) 에버세이지는 서울 강남,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등 6개 지사를 두고 전국에 62개 센터를 운영하다 2005. 4.경부터는 57개의 센터만을 운영하였는데, 각 지사는 본사의 정책 전달, 홍보, 센터 감독 등을 위한 본사의 분소로서, 본사가 발령한 지사장 및 직원들이 소속 센터 관리, 회사 이미지 관리, 신규 판매원 등록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각 센터는 본사로부터 인가받은 센터 대표를 중심으로 신규 판매원 모집, 물품 판매, 판매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사로부터 월 매출액에 따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센터 지원비(매출액의 3.5~5%)를 지급받았다. 한편 디케이는 에버세이지의 지사와 센터를 통해 영업을 하였고 별도의 지사와 센터를 두지 않았으며, 소외 2는 2005. 7.경까지 이 사건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그 이후에도 두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고, 에버세이지의 상위 판매원, 하위 판매원의 조직관계가 디케이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에버세이지의 판매원(판매원은 판매원 본인의 누적 실적, 하위 판매원 육성 및 그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 등에 따라 승급이 되고, 각 직급에 따라 ‘직판수당, 후원수당, 추천수당, 촉진수당, 직급수당’ 등을 교부받는다)은 구매 실적에 따라 직급이 상승하는데 특정 직급 이상이 되면 후원수당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

3) 이 사건 각 회사의 매출이 200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소외 2와 상위 사업자들은 제이유네트워크 등에서 시행하던 공유 마케팅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30만 DV(54만 원, DV는 회원들에게 지급될 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각 제품에 부여되는 점수이다)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1단계 회원이 되고, 1단계 회원이 12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2단계 회원이 되며, 2단계 회원이 10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3단계 회원이 되고, 3단계 회원이 된 후 100만 DV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이를 1점으로 하여 10점 범위 내에서 1점에 최대 2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이었다. 그 후 4단계를 추가하여 3단계 회원이 된 후 100만 DV 상당의 물품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만 1점에 250만 원의 판매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신규 판매원의 모집은 주로 각 센터가 소속 판매원들이 유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설명회는 본사에서 배포한 사업설명서 내지 기본 강의안을 토대로 각 센터의 교육위원장이나 교육위원들이 판매와 관련된 노하우를 추가한 내용으로 시행되었다.

5) 판매원들은 디케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실제로는 점수를 취득해 수당을 받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각 센터에 위임하여 물품의 재판매를 신청한 후 물품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아 왔다.

다.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하 ‘소외 2 등’이라 함)의 불법행위

1) 소외 2 등은 2005. 1.경부터 2007. 1.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0 소재 에버세이지 본사, 같은 동 642-5 소재 디케이 본사 및 그 6개 지사, 57개 지역 센터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 혹은 방문판매원으로 순차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디케이가 판매하는 물품은 저가의 조악한 제품이고 위 회사의 수당 지급구조는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받는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판매원들의 수익 배당금, 각종 수당, 직원 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며, 하위 판매원들에게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 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급될 수당 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어 필연적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매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액의 수익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① 디케이는 품질은 우수한데 판로가 없어 특수 마케팅으로 유통을 할 수밖에 없는 벤처 기업,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유통비용 없이 판매함으로써 고수익을 창출하고, 레저 사업, 전원주택 사업, 바나나스윙 체인점 사업, 통신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체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이다. ② 전국에 200만 명 이상의 활동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월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③ 벤처 기업 등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의 다단계업체처럼 거리에 나가 판매할 필요 없이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④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선통신 사업은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 3사와 제휴하고 있고, 유선통신 사업, 즉 인터넷망 사업은 2005년 기준 400여개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통신 국제전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⑤ 대표이사 소외 2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인정할 만큼 믿을만한 사람이고,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제도적인 보장도 받을 수 있다. ⑥ 100만 DV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입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000원씩 월 250만 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한다. 10,000원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고정 값이다. ⑦ 고수익 창출을 통한 수당 지급은 영속적이어서 100년, 200년이 지나도 계속되고, 일정 비율로 재충전(재 구매)만 계속해주면 평생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⑧ 기존에 투자한 판매원들처럼 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28,823명으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050,633,762,9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소외 2 등은 다단계판매자 및 방문판매자로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 50,000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거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간 20,000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에버세이지와 디케이는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벤처 기업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유통비용 없이 판매하고, 다양한 수익사업도 운영하여 고수익을 창출한 다음, 이를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들이다.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30만 DV(54만 원)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하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에버세이지의 다단계판매원(리더 직급, 1단계 판매원)이 될 수 있고, 하위 판매원 모집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및 추천수당의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리더(LD)⇒이그제큐티브(EX)⇒골드(GD)⇒루비(RU)⇒사파이어(SA)⇒에메랄드(EM)⇒다이아몬드(DI)⇒에버세이지(DY)로 직급이 승급되면서 루비부터 에버세이지까지는 월 총 매출 DV의 3%를 가지고 직급별로 가중치를 두어 차등 지급한다. 또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에버세이지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면 디케이의 방문판매원도 될 수 있으나, 추가로 320만 DV(520만 원)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하면 4단계가 달성되는데, 이 경우 디케이 물품을 무한정 구매할 수 있고, 이후 100만 DV(143만 원)를 부여받는 물품을 구매하여 1점을 획득할 때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10,000원씩 250만 원의 수당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실질적으로는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 및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원고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 50,000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거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간 20,000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 사건 각 회사의 수당 지급구조는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로 상위 판매원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향후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장담할 수도 없어 하위 판매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저가의 조악한 물품들(원가가 판매가의 11.16%에 불과함)을 판매하였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매출액 및 수당 지급액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소외 2 등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회사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회사에 지불한 비용(=매출액)과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 명목으로 수령한 돈(=수당 지급액)의 차액(=손해액)은 합계 31,037,059,420원이다.

마. 디케이의 폐업과 파산선고

1) 디케이는 2007년경부터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판매원들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2007. 5. 31.경 모든 지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후, 2007. 11. 16.경 본사에 대하여도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폐업신고를 하기 직전인 2006년 디케이에 대한 재무상태표상 이미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2007년 당시까지 디케이가 판매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총 2,050,633,762,900원이었고, 그 중 1,388,075,877,910원은 판매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여, 2007년 폐업 당시 판매원들의 남은 손해액은 원금 기준으로만 662,557,884,990원이었다.

3) 디케이는 2014. 10. 16.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072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소외 2 등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위 각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소외 2는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이너스티, 디케이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2005. 1. 20.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을 포함한 총 28,82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각 방문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050,633,762,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0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소외 3 등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각 확정되었다.

사. 디케이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과

1) 디케이는 2006. 4.경부터 2007. 4.경 사이에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에게 2006년 1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 3. 16.경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에게 디케이가 한 사업이 실질상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화의 매매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2006년 1기 예정분부터 2007년 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합계 145,593,218,687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함)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들은 2009. 5.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디케이에 대하여 디케이가 매입한 상품을 대금을 받고 판매원들에게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조 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각 경정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디케이는 2009. 8. 7.경 위 각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9. 디케이와 판매원들 사이의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디케이가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디케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이에 디케이는 2010. 6. 4.경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들을 상대로 디케이가 소속 판매원들에게 판매(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함)한 재화의 대부분이 저가의 조악한 물품으로서 시중판매가 불가능하고 그 판매가격도 디케이가 구입한 가격의 10~20배에 달하는 점, 위 판매원들은 이 사건 각 거래 대상 물품을 사용·소비할 의도 없이 오로지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이에 실제 구입한 물품을 수령하지도 아니한 점, 디케이가 일정한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투자자(판매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들 역시 수당을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으로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3910 )을 제기하였다.

4) 위 법원은 2012. 2. 23. 이 사건 각 거래는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던 것으로서 그 실질은 당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9422 , 이하 위 행정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라 함)하였으나 2012. 11. 23. 위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디케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2013. 1.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899호, 같은 법원 2013년 금제902호, 같은 법원 2013년 금제903호, 같은 법원 2013년 금제905호, 같은 법원 2013년 금제906호, 같은 법원 2013년 금제912호, 같은 법원 2013년 금제2147호로 합계 157,433,151,21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아. 위임계약의 체결 및 위임사무의 처리

1) 디케이와 피고 2의 위임계약의 체결 및 위임사무의 처리

가) 디케이는 2009. 2.경 디케이의 자문회계사였던 피고 2와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관한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피고 2와의 위임계약’이라 함), 보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보수액(위 계약 제5조)

(가) 경정청구 단계에서 착수금으로 15,000,000원(부가세 별도)과 성공보수금으로 실제로 환급받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돈

(나) 조세심판 단계에서 착수금으로 15,000,000원(부가세 별도)과 성공보수금으로 실제로 환급받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돈

(다) 행정소송 단계에서 착수금(변호사 보수비용 포함)으로 30,000,000원(부가세 별도)과 성공보수금으로 실제로 환급받는 세액의 15%에 해당하는 돈

(2) 디케이의 사정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위 계약 제6조)

피고 2가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디케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 2의 위임업무가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세액이 경정된 때에는 위임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보수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 2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2009. 3.경 역삼세무서 등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9. 5.경 역삼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각 경정거부처분을 받았다.

다) 디케이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2009. 3.경 피고 2와 사이에 피고 2가 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경정청구,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자문업무만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피고 2와의 자문계약’이라 함), 보수액(성공보수금)에 관하여 ① 조세심판 단계에서 환급받는 경우 실제로 환급받는 세액의 4%(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돈, ② 행정소송 단계 환급받는 경우 실제로 환급받는 세액의 3%(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계약 제5조).

2) 디케이와 피고 1 등과의 위임계약의 체결과 위임사무의 처리

가) 디케이는 2009. 6. 30. 피고 1, 변호사 소외 1(대판: 소외인)과 ‘디케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의 기각 시 이와 관련된 전 심급 행정소송’에 대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1과의 위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성공보수금으로 ① 조세심판단계에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환급세액(환급 가산금 포함)의 6%(부가세 포함)에 해당하는 돈을, ② 조세소송단계에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환급세액(환급 가산금 포함)의 7%(부가세 포함)에 해당하는 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계약 제6조). 그리고 위 성공보수금의 지급방법으로 디케이가 피고 1, 소외 1에게 환급세액 수령업무를 위임하고, 피고 1 등은 디케이를 대리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환급액 전액을 입금받은 후 보수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디케이로 송금하며, 디케이가 피고 1 등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정하였고(위 계약 7조), 이에 따라 디케이는 피고 1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양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 1 등은 이 사건 피고 1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2009. 8.경 디케이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고, 그 결정통지를 수신하였다. 그 후 피고 1 및 변호사 소외 7, 소외 8은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한 양도계약

디케이가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9422호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8. 30. 디케이는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에서 디케이가 승소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으로부터 환급받게 될 부가가치세 환급채권(별지 2 표 채권, 이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라 함) 중 디케이는 ① 피고 1에게 2012. 8. 말경 3,300,000,000원, 2012. 9. 10. 3,300,000,000원, 2012. 9. 11. 3,300,000,000원, 2012. 12. 24. 1,100,000,000원 합계 11,000,000,000원을 각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라 함), ② 2012. 9. 4. 피고 2에게 3,000,000,000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피고 2에 대한 채권양도’라 하고, 위 각 채권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함), ③ 2012. 12. 21. 에버세이지에게 33,250,420,000원을 양도하고, 각 그 무렵 대한민국에 양도통지를 하였다.

차. 원고의 소송수계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에버세이지 및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 계속 중 앞서 본 것과 같이 디케이가 파산선고를 받자, 이후 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1, 22호증, 을다 제1 내지 4, 6호증, 을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아래 모두 이와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2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결국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별지 2 표에 적힌 ‘피고별 출급확인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권리주장참가가 아님은 참가인의 주장상 명백하고,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의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꾀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디케이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391조 제1호 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피고들에 대한 공탁부분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피고 1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는 이 사건 피고 1과의 위임계약과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피고 1의 위 위임계약에 따른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의 결과 전체적·실질적으로 디케이의 적극재산을 증가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는 이 사건 피고 1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 1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수임업무를 처리하고, 그러한 위임사무의 결과인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의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금채무의 변제로 받은 것이므로 채무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다.

3) 피고 2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피고 2에 대한 채권양도는 이 사건 피고 2와의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 2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전략수립, 경정청구의 대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포괄적 자문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받은 것이고, 피고 2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형성에 위와 같은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피고 2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본래 성공보수금으로 받아야 할 돈인 4,722,846,830원(157,428,227,696원 × 0.03)보다 17억 원이 적은 30억 원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해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디케이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라 함)가 작성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가 행해진 2012. 8.경부터 같은 2012. 12.경 사이에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행위에 대해 이 사건 부인의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는 이 사건 피고 1과의 위임계약과 일체로 이루어진 것이며 위 계약서는 단지 채권양도통지를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 성립된 시점에 대해 살펴본다.

2) 전제되는 법리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통지가 행해진 2012. 8.경부터 같은 2012. 12.경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디케이가 이 사건 피고 1과의 위임계약 당시 피고 1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한 을다 제7호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은 당사자가 약정한 성공보수금의 지급방법(피고 1이 디케이를 대리하여 환급액 전액을 입금 받아 사후 정산한 후 나머지 돈을 디케이에게 반환하는 방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불과하며, 이로써 그 당시에 확정적인 채권양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디케이의 피고 1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무는 피고 1이 위임사무에 성공하여 역삼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세액이 확정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위임계약 당시에는 성공보수금 채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성공보수금 채무는 그 발생여부가 위임사무의 성공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위 위임계약 당시 디케이와 피고 1에게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라) 이 사건 피고 1과의 위임계약 당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장래 채권에 불과하여 그 채권양도로써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계약 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통지하였어야 했는데, 위 계약 당시 디케이와 피고 1은 위와 같은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약정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로부터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특정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만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파산절차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디케이는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2) 보인다.

가) 디케이는 2006년부터 이미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여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자산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2007년 폐업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성립된 당시 이미 사실상 파산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행해진 당시 디케이의 채무 중 대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포함한 디케이의 판매원(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기준으로만) 약 6,620억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채무였다. 따라서 디케이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 피해자들에 의한 채권추심 등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위 피해자들을 위한 채무변제에 충당될 돈이었다.

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발생하기 전인 2012. 8.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행해졌다. 그런데 위 시점은 디케이의 판매원들이자 소외 2의 편취행위의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하여 2012. 4. 5.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10278호 외에 여러 건으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였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환급금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채권양도를 받았어야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디케이의 위 피해자들 등 일반 채권자들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 2,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가 디케이의 성공보수금 채무의 (피고 1의 경우) 본래의 변제방법으로 또는 (피고 2의 경우) 변제에 갈음하여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편파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인사유는 위 채권양도가 편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자신들의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디케이의 적극재산이 오히려 증가되었으므로, 위임사무처리로 인한 성공보수금 채무의 변제(또는 대물변제)로 받은 위 채권양도에 대해 원고가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아래에서는 위 채권양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전제되는 법리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1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1) 피고 1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경정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후 디케이를 대리하여 심판청구 및 소송행위 등 위임사무를 처리하였고, 그러한 위임사무의 결과 디케이로 하여금 사실상 디케이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 1이 디케이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위와 같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디케이가 취득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일부이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는 위 위임계약 체결 당시 성공보수금의 지급방법으로 이미 예정한 방법이었다(디케이는 위 위임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 1에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의 양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위 성공보수가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처리 기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피고 1과의 위임계약당시 피고 1은 디케이로부터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다만 성공보수금으로 승소금액의 7%(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약 6.364%)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1이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와 성과(피고 1이 디케이로부터 위임받아 제기한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에서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디케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합계 157,433,151,219원을 혼합공탁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보수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만일 변호사 등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적극재산을 증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적극재산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행위를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면, 변호사 등이 적극재산 증가에 관한 위임사무의 처리를 꺼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

(5) 원고는, 변호사법 제32조 에 의하여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 1이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에서 계쟁권리의 일부인 11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는 변호사법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32조 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변호사의 그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금지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여 그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 중에 있는 그 권리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환급채권을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고 1에 대한 채권양도가 위 변호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2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피고 2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 2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전략수립, 경정청구, 포괄적 자문 등으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2는 디케이의 자문회계사로서 2009. 2.경 이 사건 피고 2와의 위임계약에서 이미 디케이로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대가로 착수금 15,000,000원과 환급되는 세액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역삼세무서장 등 6개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경정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대가는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후 디케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포괄적·간접적인 자문 업무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수임·담당하는 등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취득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디케이의 대리인은 피고 1과 변호사 소외 1, 공인회계사 소외 9이었다). 따라서 피고 2가 다른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피고 2와의 자문계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디케이가 이미 이 사건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 1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별도로 피고 2에게 자문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자문계약의 체결 자체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해 체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 피고 2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수익자의 선의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피고 2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피고 2에 대한 채권양도 금액이 이 사건 피고 2와의 자문계약 당시 약정한 성공보수금보다 다소 적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채권양도의 시점과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 당시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부인권 행사는 적법하므로, 위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 2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양도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디케이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환급금채권 중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등에 의해 양도된 부분은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899, 902, 903, 905, 906, 912, 2147호로 각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 2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2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905,’ 다음에 ‘906,’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상욱 박영주

주1)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와 피고 1과 사이에 110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그 중 일부인 1,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주2)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편파행위로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별도로 주장하는 부인사유인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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