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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30481
부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1.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2019. 4. 23. 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9. 5. 22.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변호사 B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 따르면, A은 주로 냉동낙지를 수입유통하는 회사인데, 2012년 약 111억 원이던 매출이 2013년 약 58억 원으로, 2018년 약 20억 원으로 감소하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A은 냉동낙지를 거래해 오던 피고에게 2019. 4. 8. 58,000,000원, 2019. 4. 10. 155,000,000원의 미수금을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은 다른 채권자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피고의 미수금만을 변제하고 곧바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58,000,000원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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