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행위 당시) 및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후 을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병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을과의 물품 및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갑 회사의 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다음 을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병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갑 회사와 을이 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은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갑 회사와 을이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증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당초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채권양도 및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공2003상, 46)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우에프테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주식회사 와이푸드(이하 ‘와이푸드’라 한다)와 피고가 2009. 3. 1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보증금)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기왕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임대인인 소외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와이푸드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2008. 10. 1.이므로, 그 당시를 기준으로 와이푸드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와이푸드와 피고가 통모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2008. 10. 1. 작성된 조건부 이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제1항에서 와이푸드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와이푸드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에 조건이 붙어있는데다가, 그 조건이 와이푸드가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만으로는 명시적으로 2008. 10. 1.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와이푸드와 피고는 2009. 3. 16. 별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와이푸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근거로 소외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점, ③ 피고도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스스로 2009. 3. 1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일부승소 판결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때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2009. 3. 16.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위 판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와이푸드가 이미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상태라는 사실을 피고도 알고 있었던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와이푸드는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와이푸드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와이푸드는 2006. 11.경부터 피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거나 육류 수입자금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고, 2008년 하반기 무렵 위와 같은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미수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육류 수입자금을 추가로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2008. 10. 1. 피고와 ‘1. 와이푸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 대해 권리를 양도한다, 2. 제1항은 와이푸드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약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따르면, 와이푸드가 피고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 2.경 부도를 내고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자 피고는 2009. 3. 13.경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임대인인 소외인에게 와이푸드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니 위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소외인에게 정식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기 위하여 와이푸드에 요구하여 2009. 3. 16. 와이푸드와 ‘와이푸드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와이푸드는 그 직후인 2009. 3. 24. 소외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33256 )를 제기하여 2011. 4. 15. 그 항소심( 위 법원 2010나4378 )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즈음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와이푸드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와의 물품 및 금전거래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1. 피고에게 와이푸드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2.경 와이푸드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게 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위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와이푸드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증서를 작성한 것은 새로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양도계약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와이푸드와 피고가 체결한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양도증서가 작성된 2009. 3. 16.이 아니라 당초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08. 10. 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증서가 작성된 2009. 3. 1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아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 및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