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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4나20043 판결
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상주지원-2013-가합-7031(2013.12.19)

제목

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들과 법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건

2014나20043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7031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OOOO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OOOO 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 10. 18. 접수 제221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 부과고지

OOOO 영농조합법인(이하 'OOOO법인'이라 한다)은 식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주세무서장은 2012. 9. 6.부터 2012. 9. 12.까지 OOOO법인에 대하여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2012. 11. 2.부터 2012.11. 21.까지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거쳐 2012. 12. 3. OOOO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5,258,910원(= 2011년도 법인세 285,128원, 2012년도 법인세222,419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691,918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52,427,69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927,5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44,916,1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788,021원)을 납부기한 2012. 12. 31.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는데(갑 3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위 조세채권액은 2013. 9.13. 현재 253,592,650원(= 본세 225,258,910원, 가산금 6,757,740원, 중가산금 21,576,000원)이 남아있다(갑 제11호증).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피고들은 OOOO법인의 이사의 배우자들 또는 감사의 배우자들이다. OOOO법인은 2012. OO. OO. 피고들과 사이에, OOOO법인이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2. OO. OO.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OOOO법인은 2009. O. OO.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채무자 OOOO법인,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을 체결하고 2009. 7. 22. OO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OO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매매 후 2012. 10. 22. 피고 CCC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지위를 피고 CCC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2012. 10. 23. 채무자 변경등기를 마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반환 청구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의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과세기간 종료시에 과세요건이 완성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08. 선고 2005두50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아직 OOOO법인에게 구체적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액을 부과고지하지 않았으나 이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각 과세요건이 완성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니,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된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은 조세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발생한것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본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본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 이상 그 본세에 대한 가산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45,501,650원(= 본세 225,258,910원 + 가산금6,757,740원 + 중가산금 13,485,000원)이다.

나. 채무초과 상태

위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의 5,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OO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12. 10. 17.) OOOO법인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90,764,003원(= 340,764,003원 - 250,000,000원) 만큼 초과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250,000,000원(시가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한다)

(나) 소극재산 : 아래 채무 합계 340,764,003원 공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피담보채무(대출금) 71,972,694원 근로자들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채무 합계 16,561,300원(=급여 16,015,000원 + 교통비 200,000원 + 분할퇴직금 125,000원 + 수당221,300원)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 26,971,099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25,258,910원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OOOO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OOOO법인은 원고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OOOO법인은 이 사건 매매가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자신들은 OOOO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인 2억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억 원을 인수하여 동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 CCC으로 변경등기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가 OOOO법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3, 4, 제15호증의 3, 제19호증 내지 제21호증의 4, 제2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로 OOOO법인에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인용증거 및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OOOO법인의 이사의 배우자들 또는 감사의 배우자들인 사실, 상주세무서가 2012년 9. 6.부터 2012. 9. 12.까지 세무조사한 결과 OOOO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면세대상인 것처럼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이 1,365,947,000원이었고, 당시 OOOO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금액 중 과세금액이 1,167,023,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주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제1심 증인 GGG은 채무자 OOOO법인의 관리이사이므로 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제1심 증인 HH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건물로서 경제적으로 불가분이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가액 178,027,306원(= 시가 250,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액 71,972,694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25,258,910원에 미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증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의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으로 OOOO법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 후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지 않았고, 피고 CCC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만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을 반환하면 사해행위 당시에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상태 그대로 반환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에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

②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재산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었는데, 사해행위 후에 그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재산가액은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다.

③ 피고 CC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것으로 변경등기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OOOO법인에게 반환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재산가액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 당시 OOOO법인의 근로자들은 OOOO법인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아니었는데, 그 후 피고들이 OOOO법인을 대신하여 위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만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을 반환하면 사해행위 당시에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된 공동담보가액 이상을 반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기한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위 채권이 변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 당시(2012. 10. 17.) OOOO법인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합계 16,561,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5호증의 5,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C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이 일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들 주장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 후 OOOO법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에게 제공된 책임재산이상으로 재산을 반환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물반환이 곤란하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은 사해행위 전에 임금채권자의 가압류가 없었던 점에서 위 2009다25906 판결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임금채권자이더라도 사용자 소유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사용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OOOO법인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 소유로 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 개시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었다.

② 임금채권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자는 사해행위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 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양수한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자,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자 등은 사해행위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 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양수한 수익자에 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금채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이 OOOO법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을 변제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OOOO법인에게 반환된 후이더라도 피고들은 OOOO법인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OOOO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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