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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59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한다.

2. 보충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항소이유 요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분양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분양권매매(양도)계약 및 이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M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동의 내지 승낙은 명의신탁자(피고 A), 명의수탁자(C) 및 매도인{분양자인 소외 조합 및 매매(양도)계약 체결 당사자 L} 사이에 이루어진 3자간 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의해 피고 A과 C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터잡은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각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다.

또한 2017.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명의수탁자인 C이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실권리자)이자 명의신탁자인 피고 A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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