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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와 판단 기준

[2]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대리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등 합계액 43,024,5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구상금채권이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소외 1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인 2011. 6. 2.로부터 6일 후인 2011. 6. 8.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명의로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지분전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인 소외 1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 일반적으로 채무가 많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라는 등의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자세히 말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소외 1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1의 재정 상태를 미리 알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그 행위가 소외 1의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소외 2와 소외 1이 직접 거래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와 소외 1도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어 소외 2와 피고가 소외 1의 재정 상태를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들이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청민건설(이하 ‘청민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가건설(이하 ‘대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대가건설이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코스템(이하‘ 코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산시 남산면 (주소 생략) 일대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대가건설이 코스템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청민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대가건설로부터 코스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9억 원을 양도받은 후 2011. 2. 11. 코스템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475호 로 양수금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9.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② 청민건설과 대가건설은 위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0. 12.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외 1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③ 청민건설, 코스템, 소외 1은 위 민사사건 판결 선고 직전인 2011. 6. 8. 코스템과 소외 1이 청민건설에 9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청민건설은 소외 1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소외 2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직접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④ 청민건설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약 4개월 전인 2011. 2. 소외 1과 코스템 소유의 위 토목공사 부지를 가압류하였는데, 이미 그 전에 위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6억 2,500만 원과 3억 원 등 2건의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1. 5. 13.에는 근저당권자인 소외 3의 신청에 의해 위 부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⑤ 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소외 2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에게, 대가건설이 소외 2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코스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9억 원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따라 소외 2가 코스템을 상대로 6억 원의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대가건설과 함께 소외 1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고 하면서 민·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1. 5.에도 소외 2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 중 6억 원을 소외 1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는데 위 채권의 채무자인 의료법인 영덕제일병원의 부도 등으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약 2억 원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직접 양도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전부터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소외 2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및 청민건설, 코스템, 소외 1 사이의 위 합의서(을나 제12호증의1)와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을나 제13호증의2)가 같은 날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피고의 악의의 유무는 소외 2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는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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