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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배당이의][집44(1)민,189;공1996.4.15.(8),1031]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적극) 및 임금 직접불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2]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의 의미

[3]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임의대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3] 임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용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위의 통지가 적법히 된 이상 근저당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그 대위 통지 일자가 늦다고 하더라도 대위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4]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그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원고,피상고인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민법 제482조 제1항 ),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민사소송법 제605조 , 제728조 )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된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일 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고, 한편 임의대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지만( 민법 제480조 제2항 , 제450조 제2항 )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변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 자신들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또한, 피고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위변제자인 원고들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어 근로자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위의 통지가 적법히 된 이상 피고 신청의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보다 위 대위통지 일자가 늦다고 하더라도 대위에 영향이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임의대위의 법리나 임의대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 또는 임금의 직접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 ,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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