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가합70422 (2013.01.31)
제목
물상담보 채무 인수시 사해행위 취소 판단 요건
요지
물상담보 채무를 수익자인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면책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수의 대상이 되는 물상담보 채무를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사건
2013나20056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A 외1명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70422 판결
변론종결
2013. 6. 11.
판결선고
2013. 7. 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5.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1. 1.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은 주식회사 OOOO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3. 8. 접수 제55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제1행 및 제10면 제11행 000원"을 '0000원 으로
나. 제10면 제10행 및 제14행 0000원 을 000원"으로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10면 제5행 다음에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중 000원을 소외 회사가 변제하였고 나머지 0000원을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물상담보 채무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3, 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물상담보 채무를 수익자인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면책적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인수의 대상이 되는 물상담보 채무를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나. 제14면 제4행 11범위로 한정된다" 다음에
1.피고들은,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임야의 시가에서 위 각 임야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콩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통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