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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구상금등][공2003.8.15.(184),1720]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2]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 소촉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 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구 소촉법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다른 금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익현)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인 제1심공동피고 ○○○와 피고 1 사이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양도계약과 채무자인 제1심공동피고 △△△과 피고 2 사이의 원심 판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각각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항변을 각각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심공동피고 △△△을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2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는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바에 따라 산정한 원심변론종결일까지의 원리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리금액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구 소촉법의 규정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구 소촉법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심이 위 승소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것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위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산정한 원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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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2003.3.14.선고 2002나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