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간과세인 법인세에 있어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세법
[2] 전기오류수정손익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의 입법 취지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법인의 회계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위 규정의 시행으로 법인이 다소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선납금의 이자를 그 약정지급일인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정산 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14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제21조 , 제2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14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현행 삭제), 부칙(1998. 12. 31.) 제1조, 제5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4항 (현행 제40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8호 (현행 제7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현행 제7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 (공1983, 1203)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공1996하, 2539)
원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9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확정절차도 과세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이 금하는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법인의 199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하여는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이하 ‘개정규정’이라고 한다)가 적용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199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에 관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오류가 발견된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익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자의(자의)에 의한 회계조작과 탈세가 가능하게 되므로 오류가 발생된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개정규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원고의 회계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원고가 다소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적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개정규정의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은 개정규정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5조에 따라 1996. 12. 31. 공포되어 시행되었음을 전제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규정의 적용이 타당한 이상 원고가 단순한 회계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소 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의 ‘부산직할시택지공영개발선수금운영규정’에 의하면 부산광역시가 택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택지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받은 경우, 택지공급계약체결시 이러한 선납금 및 이에 대하여 선납금 납부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택지공급계약체결일까지 민법 제379조 소정의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이하 ‘선납금이자’라 한다)를 택지공급대금으로 대체하고, 그 과부족액은 공급계약체결 즉시 환급 또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1996. 12. 16. 부산광역시에 화명4지구 택지대금 중 5,284,000,000원, 만덕3지구 택지대금 중 7,387,000,000원 등 합계 12,671,000,000원을 선납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납금이자는 택지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택지공급가액에 이 사건 선납금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 이상, 일단 이 사건 선납금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수입이자로서 익금산입하였다가, 차후 택지공급대금 정산시 또는 당해 택지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종료시 이 사건 선납금이자 상당액을 택지매입비용에 포함시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1997년도분 선납금 이자 633,550,000원을 1997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익금에 가산하여 행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일정한 금융기관 이외의 자가 대금(대김)을 영업으로 하지 하니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른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선납금을 지급한 후 부산직할시와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그 때까지의 선납금이자를 택지공급대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부산직할시와 정산할 수 있을 뿐, 원고가 매 사업연도별로 선납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부산직할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선납금이자를 그 약정지급일인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산 전인 1997 사업연도의 익금에는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선납금이자를 199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자수익의 익금산입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