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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12. 19. 선고 2013가합7031 판결
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법인이 국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에게 법인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들과 법인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체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고, 피고 또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를 하여야 하고, 그 원상회복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3가합703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김AA 2. 임BB 3. 정CC 4. 이DD 5. 김EE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FFF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FFF 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 10. 18. 접수 제221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FFF 영농조합법인(이하소외 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22.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소외 법인, 근저당권자 GGG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012. 10.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0. 23.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소외 법인에서 피고 정CC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소외 법인은 2012. 10.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소외 법인과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0.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법인에 대해 조세(2011년 및 2012년도분 법인세,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액은 2013. 9. 3. 기준 OOOO원(= 본세 OOOO원 + 가산금 OOOO원 + 중가산금 OOOO원) 이다.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①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그 과세기간이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전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② 원고가 그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을 할 것은 명백하므로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소외 법인에 조세부과처분을 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피고들은 원고의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은 조세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금은 조세채권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의 성격을 가지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원본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자채권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그 산정기준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된다). 피고들의 주장은 위와 같은 점을 혼동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므로 가산금 부분이 피보전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2)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소외 법인이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 는 소외 법인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소외 법인의 사해의사도 추인된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행위가 소외 법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정C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소외 법인에서 피고 정CC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후로 소외 법인에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5, 6,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틀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법인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들은 모두 소외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의 아내이므로 소외 법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주세무서가 2012년 9월경 소외 법인을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부당하게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금액이 OOOO원이고 그에 따른 추정예상 부가가치세액이 OOOO원이었다.

당시 소외 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금액 중 과세금액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O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상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그 후인 2012년 11월경 국세청이 소외 법인을 다시 조사한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부당하게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금액이 OOOO원이고 그에 따른 추정예상 세액이 OOOO원(= 법인세 OOOO원 + 부가가치세 OOOO원)이었다.

당시 소외 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금액 중 과세금액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OOOO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4)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시기 등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가) 2013. 9. 13.자 준비서면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5호증): ① OOOO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 지급, ② OOOO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③ 나머지 OOOO원은 2012. 10. 22. 지급

나) 2013. 11. 18.자 준비서면: ① 2012. 10. 16.(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전날이다) 피고 이DD가 OOOO원 지급, ② 2012. 10. 18. 피고 정CC이 OOOO원, 피고 김EE이 OOOO원 각 지급, ③ 2012. 10. 19. 피고 임BB이 OOOO원 지급, ④ 피고 김AA는 현금이 없어 소를 키워 판 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 2013. 7. 30.(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이 넘게 지난 뒤이다) 소외 법인 이사 이HH(피고 임BB의 남편이다)의 계좌에 OOOO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데 따른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목적물 자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 정CC이 인수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을 하게 되면 공동담보가치 이상을 반환하는 것이 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해행위(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GGG협동조합에 우선변제권이 부여된 부분을 뺀 가액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의해 채무자인 소외 법인에 반환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역시 그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반환한다 하여 공동담보가액 이상을 반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들이 소외 법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위 임금・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었으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기해 사해행위 목적물에 사해행위 전에 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이후 그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5906 판결 참조 ; 그러한 압류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해행위목적물의 공동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위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퇴직금채권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말소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즉,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범위

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역시 대지 및 그 지상건물로서 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결론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소외 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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