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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10.15.(44),3051]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그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양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피상고인

원고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1

피고,피상고인

영남제분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진)

주문

원고 1, 원고 2의 상고 및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소외인이 그 소유의 판시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금 1,043,000,000원에 매도할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은 금 952,088,770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금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소외인을 대신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금 923,163,681원,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금 78,739,993원, 임차권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금 30,000,000원 및 소외 한국제유조합에 대한 일반채무 금 9,360,000원 등 합계 금 1,041,263,647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위 부동산 취득행위는 그 취득가액이 위 부동산의 당시 가격을 넘어설 뿐 아니라 위 부동산에는 이미 그 가액에 상당하는 피담보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부동산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위 소외인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기능은 미약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취득행위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이를 들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인이 소외 충남유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40여 명의 개인들로부터 회사운용자금 및 금융기관대출금, 사채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담보로 차용한 돈이 합계 금 4,300,000,000원에 달하였는데도 부도일로부터 5일 뒤인 1990. 8. 8. 피고 1과 사이에 위 소외인이 부도 당시까지 위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금 450,000,000원 상당과 위 피고가 앞으로 위 소외인 대신 변제하게 될 소외 회사의 외상대금 채무 금 200,000,000원 상당 등에 대한 담보조로 위 소외인 소유의 판시 제1,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각 판시와 같은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채권자들이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되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위 근저당설정행위는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채권액을 초과하여서까지 그 취소를 명한 원심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1, 원고 2의 상고 및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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