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97헌바25 97헌바32 판례집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판례집9권 2집 478~50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위임입법의 한계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恣意的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때 그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

주문표시 중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함이 상당하다.

청 구 인1.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한○두

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1인(96헌바92)

2. ○○콘크리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원

대리인 변호사 우 창 록외 2인( 97헌바25 ·32)

당해사건부산고등법원 95구17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96헌바92)

대법원 95누95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7헌바25 )

서울고등법원 95구37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97헌바32 )

심판대상조문

法人稅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産을 취득하거나 보유하

고 있는 內國法人에 대하여는 각 事業年度에 支給한 借入金의 利子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借入金 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上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1. 당해 法人의 業務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不動産의 利用實態 등으로 보아 地價上昇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不動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생략

②~③ 생략

참조조문

憲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38조, 제59조, 제75조

舊 法人稅法施行令(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④~⑬ 생략

舊 法人稅法施行規則(1991. 2. 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① 생략

② 삭제(1990. 4. 4.)

③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21.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 호에서 “사용제한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날부터 3년 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상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 그 3년이 경과된날부터 5년(이하 이 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하며, 매 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유예기간내에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의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2. 건축물이 소실·철거 또는 도괴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으로서 그 소실·철거 또는 도괴된 날로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3.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4. 당해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6.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거나 그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기 이전의 대지로서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7. 삭제(1990. 4. 4.)

8.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 제59조(동조 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67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9.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제3항 제2호나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한다)

10. 삭제(1990. 4. 4.)

11. 영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

1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13.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

14.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임야·농경지·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의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

15. 광업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제3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

16.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17.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⑤~(21)생략

참조판례

1.1995.11.30.선고, 91헌바1 ·2·3·4, 92헌바17 ·37, 94헌바34 ·44·45·48, 95헌바12 ·17(병합) 결정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2. 1994. 6. 30. 선고, 93헌바9 결정

1995. 7. 21. 선고, 92헌바27 , 94헌바6 ·47(병합) 결정

주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바92 사건

청구인 ○○개발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주차장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경남 마산시 ○○동 17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1976. 2. 12. 설립된 회사인바, 마산세무서장은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3개 사업년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위 청구인 회사가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을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각 사업년도의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지, 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한 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3. 12. 16. 위 청구인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95구1767)를 제기하는 한편,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6부36)을 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1996. 11. 6. 위 신청을 기각함과 동시에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므로, 1996. 11. 28.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내인 같은 해 12.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97헌바25 ·32 사건

청구인 ○○콘크리트주식회사는 콘크리트 파일, 전주 등의 콘크리트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서울 종로구 ○○동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1965. 12. 31. 설립된 회사인바,

(가) 관할 ○○세무서장은 1991 사업년도(1991. 1. 1.부터 1991. 12. 31.까지)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위 청구인 회사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공장건설에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기 용인군 소재 25 필지의 토지들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위 사업년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3. 4. 16. 위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94구10360)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한편,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6부1)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7. 3. 14. 상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신청도 기각하므로, 1997. 3. 20.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내인 같은 달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97헌바25 사건).

(나) 관할 남산세무서장은 1992 사업년도(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 및 1993 사업년도(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위 청구인 회사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공장건설에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기 용인군 ○○면 좌항리 317의 8 전 4,681평방미터 등 17필지의 토지들을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위 사업년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1994. 7. 16. 위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1992 사업년도분 137,734,010원을, 1993 사업년도분 36,097,730원을 증액과세처분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95구37997)을 제기하고 위 법인세부과처

분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의 제청신청(96부761)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97. 4. 24. 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신청도 기각하므로, 1997. 5. 3.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내인 같은 달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97헌바32 사건).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과 참조조문은 다음과 같다.

(1) 심판의 대상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참조조문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③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21.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17.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인 행정입법에 위임하였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을 다시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형에 관하여, 제4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법인이 어느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이와 같이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소정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세법규정의

적용상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할 행위를 달리 평가하여 차별과세하도록 하는 결과로 되어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조세평등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3)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면,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나. 부산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호 판결 참조).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법인의 토지 보유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해석상의 여지가 있고, 그밖에 이 사건 법률조

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내용에 있어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또는 과세요건이 불명확하여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경제생활에서의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조세평등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재정경제원장관 및 국세청장의 의견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다음 더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와 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유형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어 설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과 같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는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②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위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와 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3) 조세법의 경우 그 규율대상이 경제적 현상이고 이러한 경제적 현상은 천차만별하고 그 생성, 변화가 극심하여 법률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완결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조세법에서의 위임입법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부동산 보유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태양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하위법령에서 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세법규정상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거래나 행위를 달리 평가하여 차별과세하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면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그의 소유 부동산이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었으며, 특히 소송과정에서의 위 시행규칙이 청구인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었다고 하여 그 위헌, 위법을 주장하면서 다툰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의 검토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2 제1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한다. 제1호는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2호는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제3호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제4호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 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제5호는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낮은 부동산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 2. 28. 재무부령 184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1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제4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7호까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규칙의 규정형식은 제18조 제3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한 반면, 제4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제3항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일단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여 그 규제를 해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가)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3헌바32 결정 참조).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참조).

우리 헌법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

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2·3·4, 92헌바17 ·37, 94헌바34 ·44·45·48, 95헌바12 ·17(병합) 결정;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권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권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의 상황,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세평등주의는 평등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

나 내용이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도 아울러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바9 결정;1995. 7. 21. 선고, 92헌바27 , 94헌바6 ·47(병합) 결정 참조〕.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사유재산제도의 일각을 이루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법인과세소득 산정의 대원칙(법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법인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하위법령에서 법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세법규정상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거래나 행위를 달리 평가하여 차별과세하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내지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한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됨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구현함에 있어, 위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의 설정을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이를 받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를 열거함에 있어 법인의 부동산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망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라는 개념이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니고, 조세법규에 있어서 입법기술상 그 판정기준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라. 청구인들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면 헌법 제27조 소정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그의 소유부동산을 보유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왔으며 문제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위법임을 들어 다툰 점에 비추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어도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차별과세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조승형의 아래 5.와 같은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

나는 주문표시 중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재판소가 1995. 10. 26. 선고한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 ·8(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의 각 사건 결정시에 주문표시에 관한 별개의견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97. 10.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 용 준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 재 화

주 심 재판관 조 승 형

재판관 정 경 식

재판관 고 중 석

재판관 신 창 언

재판관 이 영 모

재판관 한 대 현

arrow
본문참조조문
판례관련자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