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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바81 판례집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위헌소원]
[판례집15권 2집 67~8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부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 중 고급사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에서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 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이 사건 조문 중 구법 제1조 제2항 제4종 본문에서 고급사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은, 사치성 소비재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

을 보완한다는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치성 소비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때 그때의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사진기의 가격, 기술의 발전, ‘고급’에 대하여 느끼는 국민심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려운 반면 시대상황 등에 능동적·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조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기준가격의 허용범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제3종 생략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류 생략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2.~5. 생략

제5종 생략

③~⑪ 생략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1.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3. 모터보트·요트와 동 관련제품

4.설상 및 수상스키용품과 동 스쿠터·볼링용구·윈드서핑용구·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5.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6. 영사기·촬영기와 동 관련제품

7.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

제2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냉장고와 냉동고(전기·가스·유류식의 것을 말한다)

2.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하며, 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3.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4.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5.전기음향기기(소형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6.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7. 그랜드형의 피아노

8. 크리스탈유리제품

9. 커피와 코코아

제3종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 청량음료

2. 기호음료

3. 자양강장품

4. 사탕

5. 특수화장품

6.그랜드형의 것이 아닌 피아노(전자오르간과 신디사이져를 포함한다)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을 제외한다)·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제품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동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제5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 ③ 입장행위(관련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경마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2. 증기탕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4만원

3.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

5.카지노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6.스키장 입장료(설비의 이용대가를 포함하되, 용품의 이용대가는 이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⑪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잠정세율) ①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4년간:제1조 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기본세율의 100분의 7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안에서 이를 인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 제6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4.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 반출. 신고. 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4종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3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의 가격

2.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

3.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

4. 제3조 제4호의 물품은 당해 관세를 징수한 때의 가격

5.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에 있어서는 입장한 때의 요금 또는 인원

6.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요금 또는 인원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4종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은 1개당 50만원으로 하며,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4호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평방미터당 5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2.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5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 판례집 4, 890

헌재 1995. 11. 30. 93헌바32 , 판례집 7-2, 598

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헌재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헌재 2000. 6. 29. 98헌바35 , 판례집 12-1, 786

헌재 2003. 6. 26. 2002헌바101 , 공보 82호, 58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8374 판결, 공보불게재

2. 헌재 1997. 10. 30. 96헌바92 등, 판례집 9-2, 494

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헌재 1999. 1. 28. 97헌가8 , 판례집 11-1, 1

헌재 1994. 7. 29. 93헌가12 , 판례집 6-2, 53

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헌재 2000. 8. 31. 99헌바104 , 판례집 12-2, 233

헌재 2001. 11. 29. 2000헌바23 , 판례집 13-2, 606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성

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누18505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7. 11. 11.부터 1999. 8. 25.까지 사이에 □□사로부터 43회에 걸쳐 ○○ 등의 디지털카메라(이하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 146,452,210원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1999. 7. 20. 같은 회사로부터 디지털이미지비디오카메라 1대를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천세관 부평출장소장에게, (가) 1999. 9. 2.경에, 1998. 9. 10.부터 1999. 8. 25.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신고, 납부한 특별소비세 97,649,610원 등에 대한 세액 경정청구를, (나) 1999. 10. 29.경에, 1997. 11. 11.부터 1998. 8. 29.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디지털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신고, 납부한 특별소비세 48,802,600원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부평출장소장은 이 사건 디지털카메라가 구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 9. 30. 위 세액 경정청구를, 1999. 11. 4. 위 과오납금 환급청구를 각 거부하는 한편, 1999. 10.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와 같이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디지털이미지비디오카메라도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14,130,650원 등을 부과(이상의 처분들을 모두 합하여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부평출장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1누18505호로 소송 계속 중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 부분 등에 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2. 8. 20. 법원이 위 신청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4) 청구인은 2002. 9. 3.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 받고, 2002. 9. 12. 위 조항부분의 위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특별소비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중 ‘고급사진기’부분(이하 ‘이 사건 조문’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이 사건 조문 및 관련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심판대상조문(아래 밑줄 친 부분)

구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종 다음의 과세물품은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물품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류 다음 각호의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1.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3) 관련 조문

구법 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

제4종 제2류

1.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의 것을 제외한다]

가. 고급사진기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 제2항 제4종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의 물품 및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한다. (단서 생략)

2.청구인의 주장과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조문은 ‘고급’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기각 이유

이 사건 조문이 ‘고급사진기’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고급’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법의 입법취지와 위 법 및 그 시행령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조문상 고급사진기는 일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의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비록 구 법에서 직접 구체적 기준가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치성 소비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위임의 기본사항을 정한 다음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범위의 사진기를 과세대상이 되는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로 볼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국가의 경제사정,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사진기의 가격, 국민심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조문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특별소비세는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급가구, 고급사진기, 고급모피, 고급귀금속 등 일부 고가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고급물품의 범위는 소득수준의 향상, 물가상승률, 소비의 대중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초과금액과세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부분에 대하여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그 기준가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 사건 조문 중 ‘고급’의 의미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당해물품이 고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어느 수준의 가격을 고급으로 할 것인지는 소득수준, 물가수준 및 소비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와 위 법 및 그 시행령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조문 중 ‘고급사진기’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특별소비세에 관한 일반적 검토

(1) 개 념

강학상의 특별소비세란, 일반소비세에 대응하는 개별소비세로서의 한 세목을 말하고, 실정법상의 특별소비세란, 1977. 7. 1. 부가가치세법과 더불어 시행한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사치성 상품의 소비 및 사치성 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즉 특정한 물품의 판매 또는 반출,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 등이 있을 때 그 판매 또는 반출가격이나 입장요금 또는 인원이나 유흥음식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한다.

(2) 과세목적

특별소비세가 도입된 본래의 목적은 사치성 소비재에 과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것이고, 그밖에 소비과열로 인한 인플레 방지 등과 같은 경기조절, 수입억제 또는 대체를 통한 국내유치산업 보호 및 국제수지 방어, 세수의 안정적 확보 등도 주요 과세목적이다.

(3) 과세체계

(가) 과세대상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관계 법령에서 특정하여 열거하는 물품, 장소, 유흥음식행위이다.

구법은 과세대상을 과세물품 제1종 내지 제5종,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로 구분하고 있다. 과세물품으로 제1종에는 오락성 사행기구, 스포츠용품, 수렵용 총포류, 영사기와 촬영기, 텔레비전영상투사기(프로젝션 TV), 에어컨 등이, 제2종에는 커피, 코코아, 그랜드형 피아노, 크리스탈유리제품 및 대부분의 가전제품 등 주로 내구소비재가, 제3종에는 청량·기호음료, 자양강장품, 설탕, 특수화장품, 일반형 피아노가, 제4종에는 보석·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등 고가의 사치품이, 제5종에는 승용자동차와 주요 석유류 관련제품이 주요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를 포함한 제4종 과세물품의 경우에는 다른 종과는 달

리 1994년에 초과금액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과세대상의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구법 제1조 제2항).

(나) 과세시기

과세대상이 물품인 경우 국내제조물품은 그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에 과세하되,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보석·귀금속제품은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에 과세하며, 수입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한다. 과세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장소에 입장한 때에 과세하고, 유흥음식행위는 그 유흥을 하고 음식을 소비한 때에 과세한다(구법 제4조, 제3조).

(다) 납세의무자

특별소비세는 소비세의 본질상 물품의 가격이나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에 따른 요금을 통하여 당해 세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지기를 기대하여 입법되고 과세되는 조세이므로 그 담세자는 물품을 소비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다.

그러나 특별소비세법에서는 징세 문제, 과세기술상의 문제 및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 등을 감안하여 담세자와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이 물품인 경우 국내제조물품은 그 제조장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보석·귀금속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이며, 수입 물품은 관세법에 의한 관세납부의무자이다. 과세대상이 과세장소 입장행위나 유흥음식행위인 경우에는 그 과세장소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납세의무자이다(구법 제3조).

(라)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은 과세대상이 물품인 경우 그 납세의무의 유형에 따라 국내제조물품은 그 납세의무자가 제조장에서 실지로 반출한 가격, 다만 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보석·귀금속제품은 그 납세의무자가 실지로 판매한 가격, 수입 물품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물품에 부과된 관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법 제1조 제2항 제4종에 해당하는 물품은 위 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한다. 과세대상이 과세장소 입장행위인 경우에는 입장한 때의 요금 또는 인원, 유흥음식행위인 경우에는 그 요금을 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구법 제8조, 제1조).

(마) 세 율

부과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과세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같이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각 물품 등의 특성 등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나누어 그 기본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아울러 입장행위 및 장소, 유흥음식행위별로 그 부과금액 또는 세율을 달리 적용하였다(구법 제1조 제2항 내지 제4항). 이러한 기본세율 외에,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행정부가 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 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세율제(같은 조 제6항), 나아가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기본세율과 달리 적용하는 잠정세율제(구법 제1조의2)를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조문의 입법연혁·해석 및 적용

(1) 입법연혁

고급사진기는 특별소비세법 제정시 과세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1978. 12. 5. 법 개정시 과세물품으로 지정되어 그 가격이 과세최저한 이상인 경우에 과세표준을 총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다가, 1993. 12. 31. 법 개정으로 초과금액과세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액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오고 있다. 고급사진기의 기준가격은 이 사건 조문 시행 당시 개당 100만원이었다가, 그 후 2001. 1. 1.부터 개당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되었다.

(2) 해석 및 적용

(가) 학 설

‘고급사진기’는 사진기 가운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가의 사진기로서,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고급사진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판 례

판례상 ‘고급사진기’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 가격, 즉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8374 판결, 공보 불게재).

(3)이 사건 디지털카메라 등에 대한 이 사건 조문의 적용 결과

당해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이 사건 디지털 카메라와 고속순간촬영용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카메라는 구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사진기이므로 구법 소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고, 위 시행령 별표 1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디지털 카메라 등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당해사건의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8374 판결, 공보 불게재).

다. 헌법적 검토

(1) 쟁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문이 ‘고급’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즉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검토하고, 나아가 직권으로 이 사건 조문 중 구법 제1조 제2항 제4종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부분과 관련하여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론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재 1992. 12. 24. 90헌바21 , 판례집 4, 890, 899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결국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헌재 1995. 11. 30. 93헌바32 , 판례집 7-2, 598, 607등 참조).

다만,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11. 30. 94헌바40 등, 판례집 7-2, 616, 631; 1998. 12. 24. 97헌바33 등, 판례집 10-2, 871, 892; 2000. 6. 29. 98헌바35 , 판례집 12-1, 786 795; 2003. 6. 26. 2002헌바101 , 공보 82호, 581, 584).

(나) 이 사건 조문의 검토

고급사진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한 이 사건 조문이 과연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부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사전적 의미로 ‘고급(高級)’은 높은 등급(계급)을 뜻하고, ‘사진기(寫眞機)’는 렌즈를 사용하여 필름 또는 건판에 사람이나 물체를 찍는 기계를 뜻하므로, ‘고급사진기’는 ‘렌즈를 사용하여 필름 또는 건판에 사람이나 물체를 찍는 기계 중 높은 등급의 것’이라고 의미를 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진기 자체에 관하여는 위 사전적 의미와 같은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고급사진기에 관하여도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는지 보건대, 사진기 판매 종사자 및 구매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관념에 의하면, 사진기의 종류에 따라 고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시장경제의 속성상 이러한 기준의 구비 여부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진기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가격에 차이는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고급사진기란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진기의 가격을 넘는 높은 가격의 사진기라는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급사진기를, 학설 및 판례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그와 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문의 ‘고급사진기’란, 사회통념상 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품의 범위를 벗어난 일정 가격 이상의 사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격 이상의 사진기라는 의미로 분명하게 해석되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일반론

헌법 제38조제59조에 의거한 조세법률주의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인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헌재 1997. 10. 30. 96헌바92 등, 판례집 9-2. 494).

이에 따라 헌법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위임입법의 필연성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이 그 바탕으로 하는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 내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입법의 위와 같은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

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헌재 1995. 11. 30. 91헌바1 등, 판례집 7-2, 562, 591; 1999. 1. 28. 97헌가8 , 판례집 11-1, 1, 8).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재 1994. 7. 29. 93헌가12 , 판례집 6-2, 53, 59;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197; 2000. 8. 31. 99헌바104 , 판례집 12-2, 233, 241; 2001. 11. 29. 2000헌바23 , 판례집 13-2, 606, 624).

(나) 이 사건 조문 중 구법 제1조 제2항 제4종 본문의 검토

이 사건 조문 중 구법 제1조 제2항 제4종 본문은 고급사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과연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사치성 소비재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한다는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치성 소비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정도 위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치성 소비재로서의 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때 그때의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사진기의 가격, 기술의 발전, ‘고급’에 대하여 느끼는 국민심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미리 법률로 상세하게 정하기는 입법기술상 어려운 반면 시대상황 등에 능동적·탄력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조문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기준가격의 허용범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문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실제로 이 사건 조문의 위임에 따라 구법 시행령은 고급사진기에 관하여 기준가격을 개당 100만원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소득수준 증대로 인한 소비의 고도화·대중화, 일반적인 사진기의 가격, 기술의 발전 등 제반 사정의 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은 위 기

준가격을 2001. 1. 1.부터 개당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조문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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