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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9. 27. 선고 2001헌바11 판례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판례집13권 2집 332~33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모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이 개별적·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모법 자체가 위헌이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이 법인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별적·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 가사 하위법령의 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기준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조항이 예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하위규범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흠으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법인세법상의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문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3. 생략

②~③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7. 10. 30. 96헌바92 등(병합), 판례집 9-2, 478

당사자

청 구 인 ○○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원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김영우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9구21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청구외 ○○준설공사(현재의 ○○종합건설주식회사)와 함께 1979. 10. 4. 인천 서구 율도 지선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기로 하여 같은 해 12. 14.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부지 조성을 매립목적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으며, 1985. 9. 13. 준공인가를 받아 인천 서구 ○○동 381 외 8필지 잡종지 합계 424,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원목야적장 및 임항저장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지반안정화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관세청이 1989. 7. 15. 관세청 고시 제89-578호로 특허보세구역운영세칙을 제정하여 보세구역을 집단화시키기 위해 영업용 보세구역은 원칙적으로 세관청사로부터 자동차 주행거리 10㎞ 이내에 한하여 설영특허를 하도록 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시에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설영특허를 받을 수 없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 주변은 도시계획이 진행중에 있어서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다가, 1995. 6. 30. 신도로 개설로 위 주행거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1995. 7. 4. 설영특허를 받아 당초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다.

(3)서대문세무서장은 1992. 1. 1.부터 1993.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다툰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1989. 7. 15.부터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 1992. 7. 15.부터 1993.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역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4)청구인은 당해사건 소송 계속 중에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대해 같은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2000아471)을 하였으나 2001. 2. 1.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01. 2. 16.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2001. 2.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청구인의 주장과 위헌제청기각결정의 이유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1997. 10. 30. 96헌바92 등)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바로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이다”라고 설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인 예외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왔다(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1999. 4. 9. 선고 97누14163 판결 등). 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소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보지 않는 것은, 가능하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예외사유 이외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이고, 이와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입법목적상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7. 10. 30. 96헌바92 등(병합) 사건(판례집 9-2, 478)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주식시장의 상황,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부동산정책 및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그 범위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법인보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유형과 판정기준을 그 때 그 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위임받은 하위법령이 그 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모두 손금불산입 대상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그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 법인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별적·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가사 하위법령의 규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기준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 등의 존재로 이 법률조항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부동산까지 규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하위규범이 위임임법의 한계를 일탈한 흠으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위헌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한대현(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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