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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시행 1995.01.05.] [법률 제4919호 1995.01.0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2-2110-8279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ㆍ관리ㆍ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ㆍ4ㆍ7>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개정 1990ㆍ4ㆍ7>

제5조 (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0ㆍ4ㆍ7, 1995ㆍ1ㆍ5>

1.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및 공급

2.국토이용관리법ㆍ수도권정비계획법ㆍ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ㆍ토지초과이득세법ㆍ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7. 토지채권의 발행

8.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9.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土地開發事業”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단지의 조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시설의 건설

10. 토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와 그 용역의 제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0ㆍ4ㆍ7>

제10조 (자금의 조달등)

①공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토지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토지의 매각 또는 관리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기타의 수입금

②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등은 외자도입법에 의한다.

제11조 (토지채권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종류는 토지개발채권과 토지상환채권으로 한다.

④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원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토지채권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토지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⑦토지채권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과 상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매입대상토지)

①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정착물중 건물은 당해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을 밑도는 경우에 한한다.

③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 또는 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⑤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ㆍ4ㆍ7>

제13조 (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 기타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 (토지의 매각)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1.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공업용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16조 (토지매각의 방법)

①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는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토지처분심사위원회)

①공사가 매입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그 용도ㆍ규모ㆍ가격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토지처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제1항,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도시재개발법 제32조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權限이 委任된 경우 그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의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그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4ㆍ7>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준공검사등의 위탁)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ㆍ5ㆍ31, 1992ㆍ12ㆍ8>

1. 도시계획법 제5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6. 토지수용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제20조 (용지취득등의 위탁)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②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만ㆍ용수시설ㆍ철도ㆍ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대책용 주택등의 건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0ㆍ4ㆍ7>

제21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인등(이하 이 項에서 “認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ㆍ4ㆍ7, 1991ㆍ12ㆍ14>

1.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징수등의 허가

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10. 산림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②건설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 도시계획법 제88조 단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90ㆍ4ㆍ7>

④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90ㆍ4ㆍ7>

⑤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개정 1990ㆍ4ㆍ7>

제2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준용)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동법 제47조제1항, 동법 제55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4ㆍ7>

제23조 (토지의 매매등의 수탁)

①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2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ㆍ4ㆍ7]
제24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0ㆍ4ㆍ7>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개정 1990ㆍ4ㆍ7>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7>

제25조 (감독)

건설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6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외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 (비밀누설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30조 (벌칙)

①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3843호, 1986. 5.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0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로 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2조”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4233호, 1990. 4.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부칙 <법률 제4429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⑤생략

⑥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⑦ 내지 ⑱생략

부칙 <법률 제4530호, 1992. 1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19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⑧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