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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9]
판시사항

가.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내용이 같은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정 전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조항 제1호(위 개정 후의 것)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같은 법조 제1항(위 개정 후의 것)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에 의한 각 개정 전후의 것)에서는 그 규정 당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의 측면이나 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등 여러 각도에서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정내용이 같은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가'항의 개정 전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개정 전), 제1항 및 제3항(개정 후)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여 '가'항과 같은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13개 호(개정 전), 혹은 21개 호(개정 후)에 걸쳐 비업무용 토지를 지정하고 제3호는 그중 하나로 주차장용 토지를 규정한 다음 다만 주차장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 즉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토지, 주차장업용 토지,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정류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요건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이 위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희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같은법 조항 제1호(위 개정후의 것)의 규정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에 의한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2 제5항, 같은 법조 제1항(위 개정후)은 그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태양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위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적절히 참작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에 의한 각 개정전후의 것)에서는 그 규정당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의 측면이나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등 여러 각도에서 어느 한 요소를 중심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정내용이 위 시행령에서 제시한 모든 기준들을 한꺼번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모법의 내용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2. 나아가 위 개정전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 2 제5항(개정전), 제1항 및 동조 제3항(개정후)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13개호(개정전), 혹은 21개호(개정후)에 걸쳐 비업무용 토지를 지정하고 제3호는 그 중 하나로 주차장용 토지를 규정한 다음 다만 주차장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 즉,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토지, 주차장업용 토지, 차고용 또는 주기장용 토지, 자동차정류장용 토지등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적용요건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이 위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개정전후의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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