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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23. 선고 2015누72469 판결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918 (2014.07.15)

제목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패부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하자부분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72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3구합61951 판결

변론종결

2016.7.12.

판결선고

2016.8. 23.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QQ원(가산세 포

함) 중 ww,www,www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eee,eee,eee원(가산세 포함) 중 fff,fff,fff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금천세무

서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QQ원(가산세 포함) 중 ww,www,www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eee,eee,eee원(가산세 포함) 중 fff,fff,fff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QQ,QQQ,QQQ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s,sss,sss원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증빙불비가산세

s,sss,sss원을 제외한 나머지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여 청구를 감축

하였으며, 그에 따라 해당 부분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 3 -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7행, 제1행, 제3면 제15행, 제4면 제10행의 각 "피고 수원세무장은"을 "피고는"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피고 수원세무서장의"를 "피고의"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제3행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을 "금천세무서장"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피고들은"을 "피고와 금천세무서장은"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이하"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바. 피고 및 금천세무서장의 일부 직권취소 및 원고의 일부 소취하

1) 제1심 법원은, 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인정하여야 하고, 증빙불비가산세 s,sss,sss원 부분의 납세고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전제로 총결정세액 CCC,CCC,CCC원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28,372,080원 및 증빙불비가산세 s,sss,sss원을 감액한 JJJ,JJJ,JJJ원을 정당세액으로 보고 이 사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 JJJ,JJJ,JJJ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고, ②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B,BBB,BBB원이 차감되어야 하고, 직원급여 등 86,555,160 - 4 - 원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2008년 국민연금보험료 M,MMM,MMM원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354,211,2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으며, ③ 금천세무서장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인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피고와 금천세무서장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와 금천세무서장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6. 8. 제1심 법원이 취소를 명한 부분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s,sss,sss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직권으로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하 피고가 2010. 8. 1. 증액 경정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감액 경정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가 2010. 8. 1.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정당세액으로 감액 경정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15" 다음에 "19, 20"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7행 다음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 5 -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06년 매도한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의 신축에 관한 필요경비로서 현장일용노무비 LL,LLL,LLL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을 신축 및 양도함에 따른 소득 OOO,OOO,OOO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비록 위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사업소득 PPP,PPP,PPP원보다 많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증빙불비가산세는 그 부과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의 가.항 내에서는 같다) 제27조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 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데, 종업원의 급여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한편,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현장일용노무비 LL,LLL,LLL원을 2006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을 14호증의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3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일용노무비 지급내역(갑10호증의 2 내지 21)은 일용노무비가 지급될 당시 그 내용이 기재된 것이 아니고 김AA이 세무조사 당시에 작성한 것인 점, ② 일용노무비지급대장이나 금전출납부 등 원고가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의 신축 공사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10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비로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KKK,KKK,KKK원 외에 추가로 LL,LLL,LLL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여야 할 소득에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

- 7 - 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구 소득세법 제81조에 의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그 적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거주자가 종합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2) 위 법령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별지 목록 1번 기재 대지 및 건물의 매도로 인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임에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 그 금액만큼 종합소득을 미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인정된 사업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2. 9.경부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 8 - 위한 점, ② 원고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5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1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법령에 대한 단순한 부지나 오해로 별지 목록 1번 기재 건물의 매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2)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25.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감액 경정하면서 원고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리결

- 9 -과 통지'(갑8호증의 1)를 발송하였는데, 위 서류에 종합소득세 본세와 일반과소신고가 산세, 증빙불비가산세의 총액인 CCC,CCC,CCC원만을 기재하였을 뿐 증빙불비가산세의 세액, 산출근거나 종류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 금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갑8호증의 2)에 증빙불비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 등 증빙불비가산세를 산출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s,sss,sss원 부분의 납세고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빙불비가산세 부분이 취소되더라도 위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동일금액을 재고지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부분이 취소되면, 원고의 조세법률관계에 변동이 있는 이상 위 부분의 취소 후 다시 동일금액 이 재고지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김BB, 김C, 김AA, 심상순, 강창현 등의 명의로 진행된 건물신축사업을 원고의 사업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2008년에도 수도권 안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 면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사업지가 여러 개인데 원고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워 부득이 김BB 등의

- 10 - 명의를 빌려 건물신축판매업을 하였고, 건물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김동영 등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갖고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인정 여부

(2) 원고가 2008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김BB 등으로 하여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가 김BB 등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원고의 2008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본문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 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 11 -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③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 등을 수취하는 것,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 ⑥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2008년 귀속 사업소득에 관하여 김BB 등으로 하여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1호증의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 12 - 원고가 별지 목록 3번 기재 건물 및 부속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김AA 명의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최고세율인 35%가 아닌 26%의 세율이 적용된 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5번 기재 건물 및 부속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강창현 명의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최고세율인 35%가 아닌 17%의 세율이 적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고의 행위는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방법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일부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최고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갖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s,sss,sss원 부분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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