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7행, 제1행, 제3면 제15행, 제4면 제10행의 각 “피고 수원세무장은”을 “피고는”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피고 수원세무서장의”를 “피고의”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제3행의 “피고 금천세무서장”을 “금천세무서장”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피고들은”을 “피고와 금천세무서장은”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 이하"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바. 피고 및 금천세무서장의 일부 직권취소 및 원고의 일부 소취하 1 제1심 법원은, ①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인정하여야 하고, 증빙불비가산세 4,879,817원 부분의 납세고지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전제로 총결정세액 177,816,355원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 28,372,080원 및 증빙불비가산세 4,879,817원을 감액한 144,564,458원을 정당세액으로 보고 이 사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 144,564,4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고, ②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수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6,983,023원이 차감되어야 하고, 직원급여 등 86,555,160원을 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2008년 국민연금보험료 1,825,200원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전제로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