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915(2018.09.06)
제목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8누6608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81915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8. 02.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66,480원(가산세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89,31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61,13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937,940원(가산세 포함)[합계 551,654,8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66,48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89,31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61,13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253,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법원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제1심 소송계속 중에 감액경정된 27,684,939원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가 위 각하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4, 5행의 "감액경정하였다"를 "감액경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 9면 14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금융대부업자인 CCC에게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이자 지급자인 CCC에게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C은 원고에 대한 이자 지급자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