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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8]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와 그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자진납부세액을 정당한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추계과세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백지위임에 의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2]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 과세관청이 그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한, 비록 그 납부형식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를 결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법리가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자진납부세액을 정당한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함이 없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제121조에 의하여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 또는 납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그 적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서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환급가산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여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양도소득과 구별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82조는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얻는 소득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에 의한 소득은 일시적, 임시적인 양도소득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과세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근거한 것이며, 양자의 구별기준은 결국 당해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계속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실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나아가 추계과세방식을 허용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요건의 명확화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 또는 이중부과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배한다고 할 수 없다.

[4]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2항의 재위임에 터잡아 같은 법 제8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위 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외견상 전면적으로 재위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백지재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524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2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가락동 부동산이 목욕장영업의 물적 시설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그 양도대금에 목욕장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목욕장의 비품 및 위 목욕장 운영을 위한 인적 시설인 종업원들을 그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주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목욕장사업 자체를 양도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포괄양도에 관한 이유모순 내지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 6. 15.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진천 토지와 위 소외 1 소유의 서울 중구 ○○동 (지번 생략) 대지 13.7평 및 그 지상 건물을 상호 이전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교환대상인 이 사건 진천 토지의 가격과 위 ○○동 부동산의 가격에 대하여는 그 계약서에 명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진천 토지를 3억 원으로, 위 ○○동 부동산을 1억 원으로 각 평가하고 그 차액 2억 원을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위 소외 1은 위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가 지정한 소외 2에게 이전하여 주고 위 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 이 사건 진천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 3억 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환가액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지만 과세관청이 그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 한, 비록 그 납부형식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를 결여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법리가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고,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5725 판결 참조), 이 때 같은 법 제121조에 의하여 부과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 또는 납부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그 적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종합소득세액에 대하여서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환급가산금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환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여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양도소득과 구별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82조는 이러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얻는 소득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행위에 의한 소득은 일시적, 임시적인 양도소득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과세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근거한 것이며, 양자의 구별기준은 결국 당해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계속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실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사후적인 요소를 감안하고, 나아가 추계과세방식을 허용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요건의 명확화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 또는 이중부과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배한다고 할 수 없고 ,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2항의 재위임에 터잡아 같은 법 제82조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위 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도출되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과세요건이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외견상 전면적으로 재위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백지재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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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2.선고 94구1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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