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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23. 선고 2014누8461 판결
소외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32 (2014.11.06)

제목

소외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의 결정세액은 당초 부과시 전제가 되었던 비 영업대금 및 연회수입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오류 및 결손금액을 반영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

사건

2014누8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11.06 선고 2012구합8732 판결

변론종결

2015.08.26

판결선고

2015.09.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78,7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860원(가산세 포함),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6,1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241,3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33,190원(가산세 포함),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87,980원(가 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06,33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 득세 54,241,3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5. 5. 11.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함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한편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제1심 판결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초 청구취지가 그 대로 유지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1.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 내 지상 3층 시설을 대부받은 뒤 위 시설을 이용하여 '○○○○○○○○○○'라는 상호로 외식업 및 결혼식 등 이벤트 사업을 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이 사건 사업장1이라 한다).",나. 피고는 2009. 6. 2.부터 2009. 9.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세무조사하여 2006년 연회수입 1,429,329,515원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비영 업대금 이 익 362/741,580원(2004년 : 30,920,000원,2005년 : 98,983,630원,2006년 : 65,181,290원,2007년 : 118,656,660원,2008년 : 49,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 8. 10.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27,233,190원(가산세 포 함),2006년 귀속 20,487,980원(가산세 포함),2007년 귀속 47,806,33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54,241,3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2012. 4. 9. 조세심판원은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출자 또는 손익분배비율을 재고하여 그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2. 5. 21. 과세유지결정을 하였다.",라. 피고는 당초 위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지분비율을 60%로 보았으나, 제1 심 법원이 원고의 지분비율이 2005년에는 13.98%,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각 6.48% 임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자,당심 계속 중인 2015. 5. 11. 원고 에 대하여 위 지분비율에 따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178,79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6,860원(가산세 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6,140원(가산세 포함)으로 각 직권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 하 2010. 8. 10. 부과되었다가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감액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10. 8. 10. 부과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끼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지분비율은 2005년 13.98%,2006년부터 2008년 까지 각 6.48%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익 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위 지분비율을 적용하고,주된 사업소득인 연회수입금액 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원고의 지분비율을 60%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비영업이익으로 과세한 부분에 관하 여 위 이자소득은 임XX가 오FF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해 간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아무런 이자소득을 얻은 바 없으며,각 대여 약정에 따른 이자지 급일을 기준으로 비영업이익의 귀속년도를 다시 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지분비율이 2005년 13.98%,2006년부터 2008년까 지 각 6.48%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 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장의 신고누락 금액이 2005 귀속연도는 비영업대금 98,983,630원,2006 귀속연도는 비영업대금 65,181,290원,연회수입 1,429,329,515원, 2007 귀속연도는 비 영업대금 118,656,660원, 2008 귀속연도는 비영업대금 49,000,000원으로 전제하고 원고의 지분비율을 60%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당심 계속 중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세액을 다시 산정한 사실,그 과정에서 2005 귀속연도에 있어서 신고누락된 비영업대금이 위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2006 내지 2008 귀 속연도 세액 산정에 있어 결손금액에 대한 조정이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의 결정세액은 당초 부과시 전제가 되었던 비 영업대금 및 연회수입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오류 및 결손금액을 반영한 다음 앞서 본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처분 중 2007 귀 속연도 해당분에 대하여는 연회수입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데,이는 추후 원고의 경정 청구가 있을 경우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 귀속연도 해당분은 당초 세액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밝혀 져 2008년도에 적용될 이월결손금이 0원이 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2004.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이를 운영해 오던 오FF가 2004. 3. 24.경부터 2005. 10. 21.경까지 RRRR부페 외식사업 등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경영자로서 안TT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한 임XX 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수익금 중 2,769,400,000원을 대여한 사실,② 오FF는 위 와 같이 임XX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금원을 대여한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인천지방법원 2010고합000호로 '임XX가 사실 상 이 사건 사업장의 50% 지분의 투자자로서 그가 받을 경영수익금이 담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FF의 금원대여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동업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1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노0000)을 거쳐 확정된 사실,③ 오FF는 2009. 9. 30. 2004년 30,920,000^, 2005년 98,983,630원,2006년 65,181,290 원,2007년 118,656,660원,2008년 49,000,000원 합계 362,741,580원의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였으며,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2008. 2. 27. 전액 상환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362,741,580원의 이자소득(비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보건대,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 령령 제라3이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임XX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처음에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다가 2004. 9. 6. 이후 차용금부터는 월1부의 이자를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불규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산 정한 것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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