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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51931 판결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918 (2014.07.15)

제목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요지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5-누-72469 (2016.08.23) 국패부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하자부분

사건

대법원 2016두51931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2469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 2 -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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