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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2013누1813 판결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609 (2013.10.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446(2011.12.06)

제목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 정당함

요지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반영하였고, 달리 반영되지 못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18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aaa

대구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2구합609 판결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9. 19.

aa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O 제1심 판결문 제2쪽 12째 줄부터 13째 줄까지의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O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2째 줄부터 마지막째 줄까지의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O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인정근거] 중주식회사 BB카드'를 삭제한다.",2. 추가 판단

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준경비율이 도입된 2002년경 관할세무서에 추계신고에 대하여 문의하여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약 10년 동안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2007. 8.경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았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해당 과세관청 역시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원고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복식부기의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원고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단순히 원고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및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세무지도에 의한 공적 견해표명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참조). 한편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0조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원고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무대리인이 기장을 한 것으로 보아 원고 자신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을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추계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이행이 적법한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단순히 그에 따라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설명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무리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원고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으로 인하여 추계신고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의무이행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건물, 차량, 비품, 의료기, 시설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의 기타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서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4호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가상각은 사업자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즉 사업자가 장부상 고장자산의 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결산조정을 하여야만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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