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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노26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배기량 100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바, 이는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을 가입할 의무를 지우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2조 제1호는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에서는, 이륜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배기량이 100cc 이하인 것을 경형이륜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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