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약칭: 농업기계화법)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6. 12., 2015. 6. 22., 2022. 1. 4.>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6. 12., 2018. 2. 21., 2021. 6. 15.>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1의2.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6. 1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 9. 18.>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9.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8. 9. 18.>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ㆍ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8. 11.>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1.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4.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13. 6. 12.>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2.>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④ 삭제 <2023. 7. 25.>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ㆍ신청ㆍ기준ㆍ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③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6.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15.>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인수하고 폐기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농업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농업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농업기계 폐기 과정에서 재활용을 위하여 회수한 중고부품을 구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품이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 중고부품은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의 폐기와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⑦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 폐기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2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폐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
5.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농업기계 폐기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업인이 신고한 중고농업기계를 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다만, 해당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농업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판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3. 농업기계 수출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국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수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들로부터 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제조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농업기계
2.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7. 3. 14.>
② 삭제 <2017. 3. 14.>
③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1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⑨ 제4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ㆍ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1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2022. 1. 4.>
1.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4.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제 <1999. 3.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5. 8. 11., 2017. 3. 14., 2021. 6. 15., 2022. 1. 4., 2023. 6. 20.>
1. 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1의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자
6.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사실 확인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자
9. 제9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자
10.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한 자
11.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자
12.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자
13. 제9조의8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②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6. 1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6. 15., 2022. 1. 4.>
1.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15., 2023. 6.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보급기종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중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㉝생략
㉞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제14조 본문,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㉟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⑤및 ⑥생략
제1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9> 까지 생략
<290>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제1항 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62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 부터 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9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8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 우선 선정의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의 대상에게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한다.
㉝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표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 신고대상 농업기계를 폐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고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기계의 하자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가 출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인도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