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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8]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장용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에는 시행령 제11조 제3항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같은 조 제5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 등의 규정 취지 및 토초세법은 원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토지초과이득을 세수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데 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설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철거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더러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경우에는 불법건축을 방조,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적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대상을 결정한다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등의 원칙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위임입법은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서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에는 시행령 제11조 제3항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하나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5항 에서 "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임의 근거 규정을 중복하여 두고 있는 점, 시행령 제7조 제1항 은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종전의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 현재와 같이 무허가 건물을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지만 그 개정 이전부터 공장기준면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 를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동 규정의 위임에 터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1 에서는 [별표 4](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산정에 관한 준용규정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로 변경되었지만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5 에 의하여 이 [별표 4]가 준용되는 점에 있어서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이다)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별표 4]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개정 전후에 걸쳐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는 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토초세법은 원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적 측면에서 토지초과이득을 세수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데 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은 설사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철거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더러 이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경우에는 불법건축을 방조,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적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대상을 결정한다는 토초세법 제3조 등의 원칙규정에 위반된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989. 12. 31. 이전부터 무허가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 1과 소외 2가 그 비닐하우스에서 각 '○○목재합판'이라는 상호와 '△△모사'라는 상호로 목재소매업과 화학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이들 비닐하우스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만 동 건축물이 무허가로서 별장용이나 주택이 아니고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결국 시행령 제25조 제2항 ,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1995. 5. 19. 총리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제1호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시한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을 설시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인 내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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