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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693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5.(954),2624]
판시사항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 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1991.9.18. 21:00경 음주상태에서 49.6씨씨 핸디 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판시장소를 진행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동인을 충격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1991.8.중순경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피고 경영의 제재소에서 기숙하던 위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저녁에 외출할 때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2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한 별표 1에서는, 2륜자동차를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것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은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49.6씨씨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의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그 운행자로 보아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서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이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고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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