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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09. 선고 2014구합7275 판결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없음[기각]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330(2014.01.16)

제목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없음

요지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이 동종업체에 비하여 소득률이 높고, 허위기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727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5. 1. 0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0. 4.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OO구 소재 OO공단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후방 램프를 제조하여 OOOO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 OOO억 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증빙 없이 계상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2. 10. 4. 원고에 대 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2013. 1. 2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 16. '감액 경정된 2012. 10. 4.자 부과처분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2. 10. 4.자 부과처분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세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 1. 2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 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원 -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원 -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성한 장부는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2007년 19.0%, 2008년 9.5%로 나타나는 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소득률로 환산한 지표인 기준소득률은 2007년 8.4%, 2008년 8.5%이고 단순소득률은 2007년 7.3%, 2008년 7.3%인데,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은 2007년 30.8%, 2008년 22.7%에 달하는 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동종업체 의 소득률은 0.2%~2.9%이고 유사업체의 소득률은 1.0%~11.0%인데, 2009년부터 2010 년까지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은 42.1%에 달하는 점, 조세범칙조사에서 이 사건 경비 중 상당 부분이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도 2009년 및 2010년 귀 속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2)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 증빙 없는 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허위기장율 19.0% 9.5% 34.4% 29.8% 22.3% 경정소득률 30.8% 22.7% 44.0% 40.7% 33.8%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신고소득률 14.6% 14.6% 14.7% 15.5% 경정소득률 30.8% 22.7% 44.0% 40.7% 기준소득률 8.4% 8.5% 8.5% 8.5% 단순소득률 7.3% 7.3% 7.6% 7.6% 부가가치율 36.56% 34.42% 35.71% 34.71%

3) 원고가 신고한 소득률,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 관련 지표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장부에 기하여 신고한 필요경비 약 OOO억 원 중 증빙 없이 계상한 필요경비 약 OOO억 원만을 부인한 점, ② 피고는 그 밖에 원고가 장부에 기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 나머지 필요 경비를 인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점, ③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증빙 불비로 인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 ④ 기준경비율은 통상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 이 기준경비율과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비율이 기준경비율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증빙 없이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의 의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이 동종업체나 유사업체의 소득률보다 높다거나(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동종업체나 유사업체의 소득률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결정한 소득률을 비교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원고가 작성한 장부의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2007년 19.0%, 2008년 9.5%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7,630,01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2,424,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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