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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4누717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정당세액 산출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2001. 6. 12.선고99두8930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로 7,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고, 2011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로 45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항목 과세연도 2010년 2011년 총수입금액 104,911,563 103,727,514 기타소득 필요경비 8,517,360* 450,000 종합소득금액 64,030,909 57,647,798 소득공제 2,624,000 4,927,850 과세표준 61,406,909 52,719,948 세율 24% 24% 산출세액 9,517,658 7,432,787 세액공제감면 0 0 결정세액 9,517,658 7,432,787 가산세 3,818,844 2,103,594 총결정세액 13,336,502 9,536,381 기납부세액 416,502 642,615 정당세액 12,920,000 8,893,766 * 피고가 201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한 1,517,360원에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7,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304,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9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5,200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 중 8,893,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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