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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72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7,630,01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소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후방램프를 제조하여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재료비, 외주가공비, 복리후생비, 수선비, 운반비, 소모품비 등 필요경비 295억 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고 한다)을 증빙 없이 계상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8,424,860원(가산세 2,224,315,257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2,876,860원(가산세 871,981,291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978,813,690원(가산세 1,970,950,618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1,083,920원(가산세 1,986,067,43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여 2013. 1. 2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0,794,85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40,452,38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98,687,15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6,958,040원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 16. ‘감액 경정된 2012. 10. 4.자 부과처분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이하 감액 경정된 2012. 10. 4.자 부과처분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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