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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두24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두2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반포세무서장

2. 서초세무서장

3. 서초구청장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1. 원고의 상고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41,207,940,524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14,553,545,862원,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8,833,500,38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99,533,004원,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2,338,704,625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16,564,40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의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로써 종료되었다.

3. 원심판결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99,533,004원 부분 및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16,564,406원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그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판이 누락된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103776 판결 참조).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는데, 원심판결이 그중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이 분리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는 판결의 주문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파기·환송대상으로 명시하는 취지의 대법원 2020. 5. 14.자 2017아35호 판결경정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판결의 주문에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송종료선언 부분(원고의 상고이유 제2의 1점 및 제4점 관련)

가. 사건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1. 4. 13.자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69,734,298,57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2. 11. 19.자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합계 107,665,961,51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4. 13.자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합계 27,740,025,990원의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11. 4. 13.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82,071,050원의 부과처분 중 57,538,848,229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74,137,100원의 부과처분 중 41,207,940,524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13,481,760원의 부과처분 중 14,553,545,862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34,501,130원의 부과처분 중 66,111,052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0,107,53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49원, ②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12. 11. 19.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36,858,782,220원의 부과처분 중 35,774,846,362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47,106,512,010원의 부과처분 중 29,345,561,031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7,799,317,980원의 부과처분 중 8,833,500,38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5,901,349,300원의 부과처분 중 99,533,004원, ③ 피고 서초구청장의 2011. 4. 13.자 2006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9,614,085,320원의 부과처분 중 9,331,369,459원, 2007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11,328,064,910원의 부과처분 중 7,055,350,156원,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4,721,279,970원의 부과처분 중 2,338,704,625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1,773,585,040원의 부과처분 중 16,564,406원, 2010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303,010,750원의 부과처분 중 15,416,69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들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만 일부 파기하고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에도 피고들의 예비적 처분사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피고들 패소 부분보다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①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46,237,297,086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440,887,459원을, ②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11,071,402,4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2,806,146,584원을, ③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중 3,851,228,993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중 1,220,694,10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원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각 파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2016. 2. 18. 대법원의 환송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일부 파기된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될 뿐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원고 승소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상이 아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리·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상고이유 제2의 1점에 대하여(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9,533,004원 및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16,564,406원 부분 관련)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판결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중 66,111,0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들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환송판결이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위 부분이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각 파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환송판결에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부분은 환송판결이 선고된 2016. 2. 18.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에 따른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초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9,533,004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16,564,406원 부분의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미 분리 확정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이 예비적 처분사유에 따라 당초 총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을 전제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및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의 각 세액을 증액하여 다시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 상고이유 제2의 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요지는,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환송 전 원심판결이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취지로 분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환송 전 원심과 달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환송심의 심판범위 및 상고심 판단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주문 제1항에서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하고, 제2.의 라.항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고 판시하였으나, 판결이유 제1항의 "이 법원의 심판대상" 부분에서 원심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환송판결에 의해 분리 확정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이 제외되고, 파기환송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원심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소금액 등의 공제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만,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각 단선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를 합산한 재무제표에 해당하고 단선회사들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은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위 금액에서 각 사업연도별 단선회사의 개수만큼 최소금액 1억 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방식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원칙,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및 헌법상 조세공평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원고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내세운 예비적 처분사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시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을 원고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수료 등의 소득에서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는 B의 소득이 어드레스 커미션 수수료 등에 의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으로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중 적법한 처분의 범위에 관한 판시는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사유 추가·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단선회사들이 그 명의로 소유한 선박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단선회사들은 해상운송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어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C과 D만이 특정외국법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5. 소송종료선언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41,207,940,524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14,553,545,862원,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8,833,500,38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99,533,004원,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8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2,338,704,625원,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16,564,406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6. 2. 18.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하고,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일부 소송이 대법원의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99,533,004원 부분 및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가운데 16,564,406원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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