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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3410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표 1 ‘과세처분 내역’ 가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나항 기재 각 종합세부과처분(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607,130원의 부과처분 중 17,204,86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701,140원의 부과처분 중 6,214,0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판결은 이 중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별표 1 ‘과세처분 내역’ 가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나항 기재 각 종합세부과처분(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관계회사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는 1986. 12. 30. 설립되어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핵심 소재인 핫러너시스템(hot runner system)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 2010년 말 기준으로 발행주식 중 58%는 원고가, 나머지 42%는 배우자인 C와 자녀 D, E이 각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및 B는 핫러너시스템의 해외생산 및 판매 등을 위하여 중국, 홍콩, 유럽, 미주 등에 제조회사, 판매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법인은 다음과 같다. 가) F(이하 ‘F'이라 한다

)는 2003년 10월 홍콩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홍콩 및 중국에 있는 B 계열회사의 지주회사로 기능하고 있다. 나) G(이하 ‘G'라 한다)는 F을 소유할 목적으로 2005. 7. 7.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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