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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9]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의 요건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동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출시한

다.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중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난 경우,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라. 동일세원에 터잡은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중 위 법인세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표자가 자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당시 장부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심판 또는 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 할 수는 없다.

라. 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두개의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대표이사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 고 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는 그취소 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므로( 당원 1980.10.14. 선고 78누345 1984.10.23. 선고 83누402 판결 각 참조) 과세관청이 그 처분당시 장부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심판 또는 소송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4.8. 선고 86누6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10.21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81.9.1 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그 후임으로 소외 2가 위 소외 회사를 운영하던 중 그 영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1982.3.경 부도가 발생한 후 1981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관계장부를 소지한채 도피하는 바람에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금 37,462,8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결정 고지하는 일방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 그중 원고에 대한 상여를 재임기간에 따라 안분된 금 27,762,144원으로 하고, 다시 원고가 경영한 소외 3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금 231,352원을 합한 금 27,993,496원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금 10,737,932원과 방위세 금 2,147,586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위 소외 회사는 기업회계에 관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른 장부와 기타 관계서류를 기장 비치하여 오던중 이 사건 소득의 귀속년도인 1981년도에 전년도에 사용하던 자산보에 계속하여 이월기장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보를 기장 비치하는 일방 상품매입·매출장, 금전출납부등을 작성, 구비하고 있었는데(위 장부등에 의하여 합계잔액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결산서류의 작성이 가능하다) 소외 2가 위 회계관계장부 일체를 가진채 도피하여 그 행방을 알수 없었던 관계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1981년도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당시 위 소외 회사로서는 위 장부등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절차가 끝난 후인 1984.3.경에 비로소 위 소외 2로부터 위 장부등을 인수받음으로써 그 심판절차 및 당심에 이르러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회사의 1981년도 기업회계에 관한 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동 소외 회사의 1981년도 소득금액은 위 장부등을 근거로 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정한 위 소외 회사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는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판단역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리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전자에 대한 익금산정금액을 후자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정한 점에서 세원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2개 처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부과내역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 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법인세의 확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소론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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