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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9. 11. 선고 2017구단75296 판결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7구단752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6. 19.

판결선고

2018. 0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분의 *.*** 지분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분의 **.**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1988. 5.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2014. 5. **. 주식회사 **케***씨에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부(父) AAA은 1978. 9. 1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위 지상 별지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멸실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1978. 8.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8. **. 이 사건 멸실 주택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1. 2. **.경 위 제3항 기재 토지와 같은 동 ***-*** 대 15㎡가 합병되어 같은 동 ***-** 대 422㎡가 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2011. 9. **. 말소되었고, 2011. 11. **. 위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위 ***-** 토지 외 5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대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9. **. 그 사용승인을 받고 2011. 11. **.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7. **.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체 주택의 취득일이 그 사용승인일인 2011. 9.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 **.부터 2015. **. **.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대체 주택의 취득일은 그 사용승인일인 2011. 9. **.이 아니라 이 사건 멸실 주택의 수증일인 2010. 8. **.이고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2014. 5. **.)는 원고가 이 사건 대체 주택을 보유한 때(2010. 8. **.)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 1. **.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6. 7.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멸실 주택은 원고가 증여를 받은 2010. 8. **. 당시 이미 신축한 지 42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이어서 원고는 그 철거 및 신축을 전제로 이를 증여받았고, 실제 로 증여를 받은 직후 이를 사용ㆍ수익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체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일을 이 사건 멸실 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이 사건 대체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관청은 2004. 4. 1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낡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서면4팀-465)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2006. 8. 31. '기존 주택의 취득 목적이 처음부터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이용하여 재건축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는 심사결정을 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해석과 관행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증여한 AAA과 원고가 1997. 5. **.부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에 대하여) AAA은 1998. 9. **.경부터 이 사건 멸실 주택이 아닌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바, 원고와 AAA이 주민등록지를 같이 한 기간에도 서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는 아니었고, AAA은 2010. 10. **. 주민등록을 위 **시 소재 아파트로 이전하여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시점인 2014. 5. **.을 기준으로 원고와 AAA은 1세대가 아니었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0. 8. **.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 11. **.경 이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 사건 대체 주택을 신축하여 2011. 9. **.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한편 1988. 5. **.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14. 5. **. 이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 사건 대체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멸실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사용ㆍ수익함이 없이 곧바로 철거한 뒤 이 사건 대체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취득한 날(2010. 8. 27.)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체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이 사건 멸실 주택과 별개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ㆍ신축함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만 위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반해, 취득 한 다른 주택을 철거ㆍ신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ㆍ신축의 시기에 따라 사실상 종전의 주택의 양도에 관한 유예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위 특례규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사례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게 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취득한 다른 주택이 노후 등으로 인해 철거ㆍ신축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위 비과세 특례규정을 함부로 확장, 유추해석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3, 1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는 2002. 11. 22. '재산 46014-10135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 멸실되어 재건축(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포함)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예규(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예규를 정하였고,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 11. 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사실,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유권해석과 심사결정례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유권해석과 심사결정례는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등)와 위 예규에 배치되는 것으로서(이를 이유로 위 유권해석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유권해석과 심사결정례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멸실 주택을 증여한 AAA과 원고가 1997. 5. **.부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다른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추가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6. 1. 7.'은 '2016. 1. 4.'의, '양도소득세 1000,000,000원'은 '양도소득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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