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화성군 B아파트 114동 6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0. 8. 1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 8. 10.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C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20.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그후 1세대 3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3,402,48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소정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경우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 8,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주택 보유 중 2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고, 이와 같은 경우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것과 달리 취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위 조항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혼인의 자유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