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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5.(142),2380]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의 양도의 경우에는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비록 그것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여도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고급주택이란 일정한 규모, 가액, 시설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역시 주택이나 부지의 면적, 시설, 가액 등에 관계되는 사항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중 고급주택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어떤 규모나 시설, 가액의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주택규모, 국민심리 등 여러 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를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의 규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에서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75조에 따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의 위임에 기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는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급주택의 양도의 경우에는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비록 그것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여도 이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고급주택이란 일정한 규모, 가액, 시설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역시 주택이나 부지의 면적, 시설, 가액 등에 관계되는 사항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중 고급주택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어떤 규모나 시설, 가액의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여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주택규모, 국민심리 등 여러 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를 법률로 모두 규율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의 규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제75조에 따른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위임에 기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양도시기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이상 취득시기에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급금지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및 조세법률불소급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이 그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 해당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면적 부분에 한하여 분리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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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1.29.선고 2000누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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