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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04. 선고 2006구단227 판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391,63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8. ○○시 ○○구 ○○동 ○○-1 ○○아파트 ○동 ○○○호(이하 '이사건 재건축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자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재건축으로 건립될 예정인 ○○시 ○○구 ○○동 ○○-1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2004. 4. 29.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종전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4. 4. 29.부터 1년 이내인 2004. 6. 4.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2005. 5. 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2005. 5. 18.까지 고지요청을 바란다는 내용의 고지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5. 31.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28,391,63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인 2004.6.4.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6. 28.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391,6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2004. 4. 29.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4. 6. 4.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2005. 8. 18.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호증, 갑3호증의 1, 갑3호증의 1, 갑4호증, 갑5호증의

1.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3, 갑9, 10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을 2004. 4. 29.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전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1. 2. 12.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여 그 대가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보유한 2004. 4. 29.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4. 6. 4. 이 사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존의 주택인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와 별개의 주택인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두3535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기존 주택이 멸실되고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위 1세대 2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 계 법 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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