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인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공1996상, 1757) [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공2003상, 737)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하면, 법인이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여기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8. 10. 8. 선고 68누16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한편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해 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수원시에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원고가 2001. 1. 29.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인 원주시로 이전하였다가 2003. 7. 1. 천안시로 이전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업원들 46명이 2001년 2월 및 3월에 원주 본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판시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원주 본사 사무실에 관하여 2001. 1.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1. 2. 중순경 사무실 내부공사를 하였으며, 2001. 2. 19.에야 사무실 집기를 들이는 등 2001년 2월에는 이 사건 종업원들이 원주 본사에서 근무할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② 2001. 3. 말경 원주 본사에 입사한 종업원 3명은 3월 초순경 수원 본사에서 입사면접을 보고 2001. 3. 말경부터 원주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01. 2. 15.부터 수원에서 원주 본사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통근버스 임대차계약서에는 2001. 3. 2.부터 운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통근버스 좌석수도 14개에 불과하여 원고가 2001년 3월에 원주 본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원수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01년 2월 및 3월에 작성된 회사 서류에 결재를 한 원고의 임원들을 원주 본사 상시근무인원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그 서류를 기안한 직원에 대해서까지 원주 본사 상시근무자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이들이 서류 결재를 위하여 원주 본사에 왕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주 본사에 상시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종업원들이 일단 원주 본사에 출근하였다가 업무지시에 따라 외부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업원들은 원주 본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또는 법 제63조의2 제3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