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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1 2017구단752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33.7분의 8.242 지분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65.13분의 10.17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1988. 5.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5. 20. 주식회사 B에 이 사건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의 부(父) C은 1978. 9. 1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위 지상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멸실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1978.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8. 27. 이 사건 멸실 주택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1. 2. 8.경 위 제3항 기재 토지와 D 대 15㎡가 합병되어 E 대 422㎡가 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2011. 9. 30. 말소되었고, 2011. 11. 11. 위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위 E 토지 외 5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대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9. 15. 그 사용승인을 받고 2011. 11. 11.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대체 주택의 취득일이 그 사용승인일인 2011. 9. 15.임을 전제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

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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