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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65]
판시사항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치고 그 날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 8. 6.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5. 9. 27. 이를 헐고 그 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996. 2. 6. 사용검사를 마쳤고, 1989. 11. 1. 같은 구 (주소 2 생략) 소재 상아아파트 2동 902호를 취득하였다가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인 1996. 2. 28.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참조),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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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7.8.선고 97구47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