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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5.1.(943),1180]

판시사항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투기거래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위 “가.”항 조항 소정의 “허위계약서를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아니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위 “가”항 조항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위 “가”항 조항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가 1989.9.27.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금 965,0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이지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원고 등은 이를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보유기간도 2년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거래는 투기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 만을 가리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6.17.선고 91구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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