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5.1.(943),1180]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투기거래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위 “가.”항 조항 소정의 “허위계약서를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아니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위 “가”항 조항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위 “가”항 조항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포항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가 1989.9.27.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금 965,0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이지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원고 등은 이를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보유기간도 2년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거래는 투기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 만을 가리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