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43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19]
판시사항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김영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충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모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 )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와 소외 박상복이 약정한 바에 따른 감정가격인 금 2,295,81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소외 김보석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총대금 668,000,000원 중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 대금 상당인 금 377,291,913원(668,000,000원×25,509/45,164)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자가 1990. 3. 31.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