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매매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이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서와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호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4. 선고 91도1609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7.12.경 원심판시의 광주 북구 용봉동 산 139의2 임야 1,653㎡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금 35,000,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매수인 명의의 확인서까지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확인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사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그 가액을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소정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의 신고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