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8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4]
판시사항

[1] 부동산 거래의 시기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적용기준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투기성이 없을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중 어느 한 쪽의 거래가 위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거래인 경우에도 다른 한 쪽의 거래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 6. 10. 소외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1. 6. 14. 이를 그대로 타에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1993. 1. 16. 이는 타인 명의의 사용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규정은 1989. 8. 1. 비로소 신설된 조문으로서 타인 명의로 한 부동산 거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중과세하려는 취지이므로 납세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만 1995. 3. 30.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는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내에 취득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경우는 위의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중 어느 한 쪽의 거래가 위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거래인 경우에도 다른 한 쪽의 거래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판례( 1993. 5. 11. 선고 92누14984 판결 , 1994. 6. 28. 선고 92누18467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92. 7. 14. 선고 92누619 판결 ,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를 15년간 보유하여 왔으며, 그 양도시에도 채권자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의 권유에 못이겨 시가보다 싼 값에 이를 처분하여 차입금의 변제와 당시 자금압박에 몰려 있던 사업체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됨이 옳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에서 본 바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7.선고 93구3417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