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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99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87]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소정 토지거래계약 예정신고시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1993.8.5. 법률 제4572호로 삭제)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은 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당원 1993.6.25. 선고 93누5857 판결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모법에 근거가 없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 판례(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1985년경부터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고 있던 토지인데, 원고들은 연고가 없던 자들로서 이를 대규모로 매입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일대를 1986.3.21. 취득한 후 같은 해 7.19.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여 1987.11.2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88,684㎡ 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는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였다가 지가가 대폭 상승한 시점에서 취득한 토지의 대부분을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려는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매각처분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년 6개월만에 취득가액의 10배에 달하는 가액에 처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양도경위, 이용실태,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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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23.선고 91구1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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