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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88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9.15.(114),1901]
판시사항

분할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일부는 본래 용도인 중고자동차 경매업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위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매각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분할 매각이 허용되지 않았던 상업용지 전체를 매수한 후, 그 매수자금 및 경매장 건축비용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일부 토지를 매각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들이 1990. 9. 24.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광명시 (주소 1 생략)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역 내 중고자동차 시장용지로 용도가 한정된 상업용지 12,343㎡(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업용지'라 한다)를 71억 3천만 원에 공동매수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에 적합한 시설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지 못하면 위 공사가 환매할 수 있으며(계약서 제2조), 원고들이 위 토지를 분할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제4조),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시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상업용지의 매매대금 및 그 지상의 시설물 건축자금 등 합계 약 1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리라 추산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합계 약 27억 원의 현금 외의 나머지 자금은 원고들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조성하기로 계획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의 매각 의뢰, 주요 일간지에 매매광고 게재 등으로 위 부동산들의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상업용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20여 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업용지의 대금을 완납하고, 1993. 12. 14. 이에 관하여 원고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4. 1. 24. 이 사건 상업용지를 광명시 (주소 2 생략) 대 8,267.9㎡와 위 (주소 3 생략) 대 3,884.2㎡(약 1,174평,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사실, 원고들은 자금난 타개를 위하여 분양대금 완납전인 1991. 5. 20.에 이미 일부 매매계약을 해둔 것에 터잡아 1994. 4. 20. 뫼산주택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뫼산주택'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43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고, 1994. 5.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뫼산주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며, 위 대금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뫼산주택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사실과 달리 각 매매대금이 12억 9,250만 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 2매를 원고들 별로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였고, 자금난 해결이 급하였던 원고들도 이를 용인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업용지 매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중고자동차 경매사업 기획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직원선발 및 해외연수, 경매장운영지침서작성 등 경매장 개설에 대한 준비를 하여 왔고, 1993년 7월경 위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자동차경매시설용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94년 5월경 완공하였으며, 현재 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미래로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경매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상업용지 등의 매수경위 및 매도경위, 이용실태, 이 사건 상업용지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투기성이 있는 거래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본 즉,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하고자 하는 원고들로서는 분할 매각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 사건 상업용지 전체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매수자금 및 경매장 건축비용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거래행위는 중고자동차 경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제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요건인 투기성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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