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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48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15]
판시사항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이 개정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 취득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계약의 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보다 적게 부담하거나 면탈받을 여지는 없고,이 때문에 투기성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19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은 개정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구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들을 1987. 9. 23. 부터 1988. 9. 15.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1989. 9. 28.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때에 거래계약 신고를 함에 있어 계약 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위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 소정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거래계약의 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계약 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보다 적게 부담하거나 면탈받을 여지는 없고, 이 때문에 투기성을 띄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이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계약 신고를 한 경우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저 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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