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6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9]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취지 및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였지만 투기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취지는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에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측에서 토지거래신고 때문에 그 연접토지의 매입단가와 일치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였지만 당해 토지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 간의 이용실태, 매도경위에 비추어 위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가”항의 시행령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5.1.1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영창산업주식회사로부터 대금 86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0.3.6. 소외 금성가족주택조합 등 4인에게 대금 2,305,200,000원에 양도하고도 검인받은 계약서상에는 양도가액을 금 1,965,9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 은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상에 후세의 정서함양과 음악교육을 목적으로 한 종합악기박물관을 설립할 목적에서이고, 또한 원고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위 박물관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던 중에 인근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박물관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그 추진이 지체되고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를 매수한 위 금성가족주택조합 등 4인이 그 토지만으로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에 부족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강력히 요청하여 1990.3.6. 위 4인에게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고,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매수인측에서 토지거래신고 때문에 그 연접토지의 매입단가와 일치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금 1,965,900,000원으로 줄여 기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매도한 경위로 보아 실제의 매매대금과 다르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투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취지는 결국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에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다르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 간의 이용실태, 매도경위가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3.선고 91구1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