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취지 및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였지만 투기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규정취지는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에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측에서 토지거래신고 때문에 그 연접토지의 매입단가와 일치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였지만 당해 토지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 간의 이용실태, 매도경위에 비추어 위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가”항의 시행령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5.1.1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영창산업주식회사로부터 대금 86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0.3.6. 소외 금성가족주택조합 등 4인에게 대금 2,305,200,000원에 양도하고도 검인받은 계약서상에는 양도가액을 금 1,965,9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 은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상에 후세의 정서함양과 음악교육을 목적으로 한 종합악기박물관을 설립할 목적에서이고, 또한 원고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위 박물관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던 중에 인근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박물관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그 추진이 지체되고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를 매수한 위 금성가족주택조합 등 4인이 그 토지만으로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에 부족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강력히 요청하여 1990.3.6. 위 4인에게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고,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매수인측에서 토지거래신고 때문에 그 연접토지의 매입단가와 일치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금 1,965,900,000원으로 줄여 기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매도한 경위로 보아 실제의 매매대금과 다르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투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취지는 결국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에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다르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 간의 이용실태, 매도경위가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