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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24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6.15.(108),1324]
판시사항

[1] 양도인의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한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정된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인의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면 그보다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곧 그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9. 11. 16.부터 1990. 4.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0. 12. 5.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1991. 1. 24. 도지사로부터 관광사업등록증을 교부받아 1991. 2. 20. '○○관광호텔'의 영업을 개시한 사실, 그 후 무리한 투자 및 차입금상환으로 경영난에 빠지게 된 원고가 1991. 7.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관광호텔 숙박업 허가, 부대시설 및 비품 일체를 소외인에게 대금 2,10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약 30명의 종업원도 모두 인계·인수하기로 하고 위 대금 중 금 1,060,000,000원은 원고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소외인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밟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관광호텔 영업을 개시한 후 상당기간 동안 이를 실제로 경영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들 중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양도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의 투기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다른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의 거래행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의 근거로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인 대법원에 이르러 새롭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마)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라 할지라도 이 사건 건물의 거래와 같이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면 그보다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곧 그것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충북 (주소 생략) 토지의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하여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그보다 낮은 가액인 ㎡당 4,500원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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